캐나다 이민 2013년 새해 달라지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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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수속상황
캐나다 이민 2013년 새해 달라지는것들
또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엔가 새로운 해를 맞는것이 별것아닌것같이 느껴지는건 "먹을만큼 먹은 나이" 덕분이아닌가 싶습니다. 나이를 세는것도,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우울스러워하는것도 지겨워진게지요 ^^;;
 
올한해 머피 가족분들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영주권" 꼬옥 손에 쥐시길 바랍니다.

2012년 작년 한해동안도 캐나다 이민은 쉽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전망이 밝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여전히 이민자를 받는 나라입니다. 정책이 변경될뿐, 이민문호자제가 닫힌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격동의 캐나다이민정책 - 2013년 올해 달라지는 것들 정리해봅니다.
 
[확대확대 CEC]
이민성 장관의 CEC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전 이미 캐나다에 적응된 "준비된 이민자"를 선발한다는 CEC 경험이민의 취지는 이러한 이민성 장관의무한한 애정과 더불어 올해 큰폭으로 늘어난 쿼타를 할당받았습니다. 앞서 공지를 통해 안내드렸던 바와같이, 2년동안 일을 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던 것에서 1년간만 일을하고 난후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것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른 시일내에신분을 확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CEC는 전문인력이민과달리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면 신청후 일을 그만두어도 무방하므로, 수속기간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부담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1년짜리 취업비자가 발급되는 최근 상황과 맞물려 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 큰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CEC 경험이민은 예상컨데 한동안 전성기를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민카테고리이건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적체가 생기고, 실효성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 다른 정책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늘상 반복되는 패러다임이지요. CEC는, 그러나, 일단올해는 "열린" 문호를 유지할것이 분명해보입니다.
 
[브릿징오픈웍퍼밋 제도 도입]
캐나다에도 브릿징 퍼밋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신청자들을위한 "획기적인 배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기존 IN CANADA 배우자초청이나 Live in caregiver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혜택이 이제 Federal Economic Class 신청자들에게도 오픈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릿징 오픈웍퍼밋을 신청할수 있는 카테고리 및신청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방전문인력이민신청자 : Ministerial instruction 에 부합했다는 이메일이나 레터를 받은 경우, 또는 최종승인을 받은 경우 (보통Ministerial instruction 에 부합했다는 이메일은 CIO 승인통보를 의미합니다만, 이것이 CIO 승인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뉴얼이 나오면 다시 안내를드리겠습니다. Final determination 과 CIO 승인을동일시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 주정부 이민 신청자 : 주정부 승인 또는 CIO 승인후
• CEC 신청자 : CEC 적합성에서 패스되었거나 또는 CIO 승인후
• 연방산업기능인신청자 : CIO 승인후
브릿징 오픈웍퍼밋은 캐나다에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되며,만료 4개월이전에 신청할수있습니다. 오픈웍퍼밋의가장 큰 장점은 노동허가서 (LMO)의 불필요겠지요. 그러나CEC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카테고리는 영주권이 발급될때까지 이민을 신청한 고용주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해야함이 의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픈웍퍼밋이라해서 그것이 곧 고용이 변경되어도 됨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라는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수속기간동안 LMO 연장 때문에 고민하실필요 없으셔서 한걱정 덜어내셨지요? ^^
 
[배우자초청조건부 영주권 시행]
작년 하반기, 배우자 초청이민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혼한지 2년이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한후 2년이 지나야 "조건"이 해지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작년 10월 25일 접수 케이스부터 적용되었으므로 2013년 올해 처음 이러한 "조건"이 붙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물론 이 케이스들이 조건해지과정을 밟기까지는 다시 2년이 더 지나야할텐데요, 조건해지과정이 까다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업기능인제도 도입]
올해 처음 도입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정분야 산업기능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 다음과 같은 직종종사자 분들께 그 문호를 개방합니다.
Industrial, Electrical and ConstructionTrades; Maintenance and Equipment Operation Trades; Supervisors and TechnicalOccupations in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Related Production;Processing, Manufacturing and Utilities Supervisors and Central ControlOperators; as well as Chefs and Cooks, and Bakers and Butchers.
간략히 이 케이스 신청자는 다음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최대 두 곳까지의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최소 1년간의 Qualifying Job Offer를 받거나, 주정부의 Apprenticeship Authority 로부터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을 받아야 한다.
•이민성 장관이 정하게 될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언어능력이 있어야 한다. (CLB/NCLC 5 수준에서결정될 것으로 예상)
•최근 5년 이내최소한 24개월 이상의 같은 기술분야경력이 있어야 한다. (경력은필요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쌓은 것이라야 함)
•캐나다 외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 요건을 제외한NOC에 기술된 해당 직종의 고용조건 (EmploymentRequirements)에 부합해야 한다.
 
 
2013년올해 달라지는 "굵직한" 이슈만 정리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세부적으로 변경되는 내용들은 변경안이 발표될때마다 머피의 공지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전 "오페라의유령"이라는 뮤지컬을 관람했는데요, 그 오페라의웅장함에 한번 감동했고, 상영된지 25주년이 되었다는것에두번 감동했었더랬지요. 25년이나 그 명성을 유지했으니, 얼마나 "좋은 작품"이라는 의미일까요.

머피는 2013년올해, 열다섯살이 됩니다.

캐나다 이민의 혹한기인 요즘, 머피에게도 올해는 결코 쉬운해가 되지는 않을텐데요, 어려울때 함께해야진짜 친구이듯, 올해도 "좋은 사이트"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25주년, 35주년, 꾸준히 이런 인사를 드릴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