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2순위, 학사학위를 가진 내가 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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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EB2/NIW)
미국 취업이민 2순위, 학사학위를 가진 내가 자격이 될까?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수속기간 차이가 매우 커서, 수속대기기간이 없는 취업이민 2순위는영주권 신청에 큰 매력이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수속기간 차이가 매우 커서, 수속대기기간이 없는 취업이민 2순위는영주권 신청에 큰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 기준에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은 학사학위 취득자, 2순위는 석사학위혹은 학사학위+5년 경력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모든 분들이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할까요?(간단히 답변하면.., 그때그때 달라요~ ^^ 입니다. )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기준을 이민국에서는 'Member of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취업이민 순위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최소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분들 중에도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기준은 신청인의 경력 직업군이 학사학위를 바로 취득한 사람들이 일할 수 없는, 즉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수준의 직업군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IT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 현재 IT 시스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신청인이라면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IT 시스템매니저는 석사학위 수준의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군이기 때문입니다.

회계 분야도 마찬가지겠지요.. 회계나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지만, 회사에서 경리나 단순 회계업무를 보고있다면 취업이민 2순위가 어렵지만, Financial Manager가되어 회사내 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라면 가능합니다.
위 사례가 모두 Manager 네요.Analyst, Director 모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간호사 학사학위를 받고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이라면 병원의 Manager로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합니다. 많은 간호사분들 취업이민 3순위에 Special Case 쿼터가 없어져서, 수속기간이 많이 늘어져서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요..~
병원에서 수간호사 이상의 직급으로 일하신 경력이 있다면 이렇게도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병원스폰서를 찾는 숙제가 있지요.. => 머피와 상의하세요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경력직무를 수행했는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혹은 과거 근무회사에서 담당업무를 확인해주는 추천서, 업무확인서를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 급여기록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
회사에서 경력업무를 확인 받을 수 없다면, 상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방법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다른 어떤 미국이민 방법보다 수속기간이나 비용의장점이 많습니다. 최근 미국 실업률 급증으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지만, 좋은 고용주 선정과 꼼꼼한 서류준비로 대부분 순조로운 승인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한 영주권 취득방법은 막연히 까다롭고 어려운방법이 아닌..,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