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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회 - 이민개혁안 논의중(Hot~!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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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국의회에서는 9일부터 2주일 동안 상원법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며,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이민개혁법안의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혜택이 있는 법안과 새로운 관심있는 법안들을 정리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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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5): 최소 5000개 비자할당 | |||||||
| 관심이 모아져왔던 연간 최대 5000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E-5)를 할당하기로 한 법안 내용을 철폐하려는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됨으로써, 최소한 5000개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아프리카와 캐러비안 지역 국가 출신에게 1만500개의 취업(E-3)비자를 할당하는 슈머 의원의 수정안은 채택됐다. 또 H-1B 연간 쿼터를 32만5000개로 늘리고 그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수정안(크루즈 5)과 모든 H-1B·주재원(L-1) 비자 스폰서 기업 가운데 무작위로 1%를 선정해 기업 감사를 벌이는 수정안(그래슬리 67)은 부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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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창업투자자 비자(EB-6): 이민법안 채택 여부 관심 몰려.. | |||||||
| 의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이민개혁법안중 일명 Startup Visa로 불리는 EB-6 비자가 포함돼 있어,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추진법안은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연방하원의회에서 좌절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의 투자 비자인 E-2비자나 EB-5비자는 자신의 돈을 직접 투자해야 비자를 얻을 수 있지만, 이 비자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투자를 받아 창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획기적인 비자 이민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비자는 미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 요건으로는... 미국내 사업체에 대한 상당한 지분율을 보유하면서 임원수준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증과 함께 실현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창업투자 비자 연장요건: 창업투자자로 인정받으면 미국에 1차로 3년간 사업활동을 위해 거주할 수 있으며 3년간 3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25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게 되면 3년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외부투자를 받지 않은 경우 2년간 3명이상의 풀타임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 및 20만달러이상 매출실적이 입증되면 2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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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광/상용 방문 - 무비자 방문 2년 더 연장(2015년 3월까지) | |||||||
| 관광과 상용 목적으로 90일 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면제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2년 더 연장됐다. 외교부는 9일 미국 정부가 자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우리나라의 지위가 2015년 3월까지 연장됐음을 이날 우리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이나 상용을 목적으로 전자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앞으로 약 2년간 지금처럼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VWP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 관광·상용 목적에 한해 최대 90일간 비자 대신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국 정부는 2년마다 국경보안과 출입국관리, 비자거부율 등의 기준에 따라 VWP 가입국에 대한 실사를 시행한다.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VWP에 처음 가입했고, 이번이 2번째 연장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