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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이 프로그램에 주목한다 - 마니토바 사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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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약 10여년간 전성기를 누렸던 사업이민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주에서 그 막을 내렸습니다. Deposit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사업이민의 원조격으로 그 명성을 날린 마니토바, 개발붐을 타고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던 사스케츄완 주정부, 초기 Deposit 없는 사업이민 시행으로 주목을 받다가 Deposit 제도 3년만에 사업이민 프로그램을 종료한 뉴브런스윅등, 약 10여년동안 75,000불 예치금제도가 전성기를 누렸었지요. 그러나 강화된 이민법으로 인해 주정부 사업이민 프로그램으로 너무 많은 수의 케이스가 접수된데다, 해당주에 정착하지 않고 타주로 이주하는 비중이 감소하지 않는 문제점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에서 신규접수를 중단하거나, 수정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중에, 역시 Deposit 사업이민의 원조인 마니토바주에서 가장먼저 손질된 사업이민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기존과 비교하면, 크게 "돈"과 "영어"의 두가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자, 이제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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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NP-B (마니토바 비즈니스 사업이민)은.. | ||||||||||||||||||||||||||||||||||||||||||||||||||||||||||||||||||||||||||||||||||||||||||||||||||||||||||||||||||||||||||||||||||||||||||||||||||||||||||||||||||||||||||||||||||||||
| MPNP-B (마니토바 비즈니스 사업이민)은 마니토바주에서 새롭거나 혹은 기존 비즈니스를 이수함으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마니토바주에서 정착할 지원자 들을 선발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자는 다른 주나 연방 프로그램을 확인해볼것을 권합니다. MPNP-B 선발을 위해 심사관은 모든 심사 항목을 확인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주정부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권은 마니토바 주정부에 경제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경우에 주어지게됩니다. 노미니 또한 영주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CIC 에서는 지원자의 신원, 신체검사등을 체크하게 될것이며, 인터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로부터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MPNP-B 는 언제든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지명된 지원자는 주정부에 10만불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 예치금은 Deposit Agreement 의 이행 사항을 준수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이자없이 지원자에게 환불처리 됩니다. 랜딩전에 신청을 취소하게 되면, 이 예치금은 신청자에게 환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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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NP-B Eligibil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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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오너쉽 또는 관리경력 | ||||||||||||||||||||||||||||||||||||||||||||||||||||||||||||||||||||||||||||||||||||||||||||||||||||||||||||||||||||||||||||||||||||||||||||||||||||||||||||||||||||||||||||||||||||||
| 지원자는 과거 5년중 3년이상의 사업체 운영 경력이나 관리자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잡타이틀, 근무장소, 책임, 비즈니스 스킬등이 이력서와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신청 양식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케이스는 사업체운영자로서 혹은 관리자로서 또는 두가지의 조합으로 평가될것입니다. 비즈니스 오너쉽 : 기업가로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했어야합니다. 상급 관리자 경력 : 비즈니스의 경영구조의 최상의 레벨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 포지션에서, 주된 사업 분야나 넓은면에서의 운영 수행을 위한 전략개발에 참여해야 하며, 이업무는 3년간 행해졌어야 합니다. 또한 상급 관리자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가운데 두가지 이상의 업무에 중대한 권한을 소유했음을 증빙할수 있어야 합니다. • Distribution • Production/Operations/Project management • Purchasing • Sales • Marketing • Finance • Accounting • Human Resources/Personnel • Research and Development •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 Quality Control 또한 영역외에, 상급 관리자급의 급여를 받았는지도 심사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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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력 심사항목(100점 만점 가운데 60점이상 되어야 신청 가능) | ||||||||||||||||||||||||||||||||||||||||||||||||||||||||||||||||||||||||||||||||||||||||||||||||||||||||||||||||||||||||||||||||||||||||||||||||||||||||||||||||||||||||||||||||||||||
① 나이 (최대 15점)
② 비즈니스 지식 (최대 15점)
사업자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과거 5년동안 3년간의 사업자 경력을 입증해야함. 여러 개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된 비즈니스 하나로만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나의 비즈니스에 배우자와 함께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산해서 지분율을 평가받습니다. 20% 미만의 지분을 보유했다면 상급관리자로 간주됩니다. ③ 경력 (최대 15점)
Length of experience is counted only for senior management or business ownership experience as defined by the MPNP-B. No points will be awarded for other experience. For example, middle or entry level management experience or self-employed business ownership experience will not score any points under this criteria. 경력기간은 상급관리자 혹은 사업자의 경력만이 카운트됩니다.예를 들어, 중간 혹은 엔트리 레벨의 관리자 경력 혹은 self-employed 형태인 경우에는 점수를 받을수 없습니다. ④ 순자산 (최대 15점)
⑤ 언어 능력 (최대 20점)
※ 위의 CLB 레벨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어능력은 TEF 성적으로 입증할수 있습니다. ⑥ 정착요소 (최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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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도입된 EOI 란? | ||||||||||||||||||||||||||||||||||||||||||||||||||||||||||||||||||||||||||||||||||||||||||||||||||||||||||||||||||||||||||||||||||||||||||||||||||||||||||||||||||||||||||||||||||||||
최근 EOI 얘기가 많지요. EOI (Expression of Interest) 는 일종의 Preliminary assessment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류와 Fee 는 따로 받지 않는대신 온라인으로 자격을 검증한후 승인이 나면 본격적인 패키지를 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EOI 는 접수해야 하는 최소점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Pass mark 60 점 이상과는 별개) 높은 점수일수록 선발되어질 확률이 높게 됩니다. 또한 EOI 신청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추후 본격적인 서류 제출시에 "거짓"이라 간주되어 향후 2년간 신청 불가능해집니다. EOI가 정확하지 않으면 영주권 수속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만약 지원할 수 있는 지시를 받았는데 점수가 낮아지게 되었다거나 개인정보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신청하지 않아야 하며, EOI에 변경된 정보를 저장하고 또다른 지시사항이 있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OI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MPNP-B 는 언제든 변경 가능하므로 Letter of Advice to Apply 를 발급하는 시점에서 선발되어야 합니다. ① EOI 제출방법 EOI 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EOI 의 더 빠른 방법은 없으며, EOI 신청시 시간을 가지고 질문을 잘이해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정확히 이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헬프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완벽히 이해하고 답변합니다. EOI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며, 2014년 2월 이전에는, 2013년 8월 2일 접수분까지의 EOI 신청만을 접수합니다. ② EOI 접수후 주기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의 신청자가 선발되어 Letter of Advice to Apply 를 발급받게 될 것입니다. 간략한 선발 리포트가 웹사이트에 리포트될 것이며, 이러한 리포트를 보고 지원자는 본인의 점수를 얼마나 더 올려야할지 가늠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내에 Letter of Advice to Apply 를 제출통보를 받게 되며, 통보후 60일이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원자가 2번의 노티스를 받고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EOI는 데이터 베이스에서 제거됩니다. EOI는 신청후 1년간 보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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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 그러나 여전히 지원해야 하는 이유 | ||||||||||||||||||||||||||||||||||||||||||||||||||||||||||||||||||||||||||||||||||||||||||||||||||||||||||||||||||||||||||||||||||||||||||||||||||||||||||||||||||||||||||||||||||||||
| 위에서 살펴본 마니토바주정부 사업이민은 기존과 비교해 다음의 3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 Money 35만불 자산증빙에 $75,000투자로 정리되던 기존 이민법이, 자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 투자는 $150,000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 English 본인 및 배우자의 영어능력이 좋을수록 매우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캐나다 이민에서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셋째 - EOI 2015년부터는 연방에서도 EOI를 도입한다고 하지요. 최소한의 커트라인은 정해두되, 높은 스코어를 받은 지원자를 선발하는 시스템인 EOI 는, 더 나은 자격요건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할수 있는 그야말로 뽑는 사람 마음인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원자는 최대한 본인의 자격요건을 높인후 지원해야 하며, 그러나 일단 온라인으로 먼저 지원하여 심사를 받게 되므로 서류를 본격적으로 제출한후 거절된다거나 하는 극악한 경우의 수가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안은 마니토바일수 밖에 없는 이유는 또한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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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밖에서 영주권을 받아 들어갈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 | ||||||||||||||||||||||||||||||||||||||||||||||||||||||||||||||||||||||||||||||||||||||||||||||||||||||||||||||||||||||||||||||||||||||||||||||||||||||||||||||||||||||||||||||||||||||
| 연방전문인력이민이나 Skilled Trade 등, 일부프로그램이 운영중이기는 합니다만, 해당 프로그램들의 까다로운 요건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캐나다밖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은 마니토바 사업이민이 유일합니다. 현지 체류신분이 염려되어 공부나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는 방식이 부담이신 분들, 안전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니토바 사업이민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마니토바 사업이민은 현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내년 2월 1일까지 지난 8월 이전 접수된 케이스를 먼저 처리하게 되며 그 이후에 정확한 지침이 나올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도 영어능력을 요구합니다. 영어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려 점수를 높게 만들어두는 것이 2월 이후 오픈될 EOI에 선발되는 방법입니다. 위 점수표를 참고하시고 최소 60점이상 되는지를 확인하신후, 곧바로 IELTS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렵지만" "안전한" 마니토바 사업이민, 그 새로운 시작도 머피가 함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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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약 10여년간 전성기를 누렸던 사업이민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주에서 그 막을 내렸습니다. Deposit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사업이민의 원조격으로 그 명성을 날린 마니토바, 개발붐을 타고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던 사스케츄완 주정부, 초기 Deposit 없는 사업이민 시행으로 주목을 받다가 Deposit 제도 3년만에 사업이민 프로그램을 종료한 뉴브런스윅등, 약 10여년동안 75,000불 예치금제도가 전성기를 누렸었지요. 그러나 강화된 이민법으로 인해 주정부 사업이민 프로그램으로 너무 많은 수의 케이스가 접수된데다, 해당주에 정착하지 않고 타주로 이주하는 비중이 감소하지 않는 문제점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에서 신규접수를 중단하거나, 수정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중에, 역시 Deposit 사업이민의 원조인 마니토바주에서 가장먼저 손질된 사업이민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기존과 비교하면, 크게 "돈"과 "영어"의 두가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최근 EOI 얘기가 많지요. EOI (Expression of Interest) 는 일종의 Preliminary assessment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류와 Fee 는 따로 받지 않는대신 온라인으로 자격을 검증한후 승인이 나면 본격적인 패키지를 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EOI 는 접수해야 하는 최소점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Pass mark 60 점 이상과는 별개) 높은 점수일수록 선발되어질 확률이 높게 됩니다. 또한 EOI 신청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추후 본격적인 서류 제출시에 "거짓"이라 간주되어 향후 2년간 신청 불가능해집니다. EOI가 정확하지 않으면 영주권 수속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