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OINP 고용주포털 신설을 포함한 2025년 7월2일 변경안

 

 

7월 1일 날짜로 온주 OINP 에 몇가지 변동사항이 생겨 안내드립니다.

 

 

 

1. 고용주 포털 오픈

고용주 포털 시스템이 오픈되었습니다. 이민국에서 안내하는 절차입니다.

1) 고용주의 “고용제안(Job offer)” 제출

고용주가 고용주 포털에 잡오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위해

- My Ontario Account 를 열고 고용주 등록을 완료합니다.

- (선택)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재합니다.

- 피고용인 및 지원자의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제출합니다.

2) 피고용인 및 지원자의 EOI (Expression of interest)등록

- 고용주포털에 잡오퍼가 제출되고 난후, 피고용인 및 지원자는 30일 이ㄴ EOI 에 등록해야 합니다. 30일 이후에는 해당 Job offer가 만료되며, 새로운 잡오퍼를 등록해야 합니다.

3) 선발되는 경우, 피고용인 및 지원자는 직책승인, 피고용인 및 지원자는 신청서 제출 (Invitation to apply, ITA수령)

- 고용주는 초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직책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피고용인 및 지원자는 초청받은 날로부터 17일이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14일이내 신청하지 않는다면 신청은 철회됩니다. 이후 고용주는 새로운 잡오퍼를 생성해야 합니다. 고용 직책 승인을 신청한 후, 피고용인 및 지원자는 추가로 3일 동안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 초청일로부터 총 17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 및 지원자가 OINP에 신청하도록 초청받은 경우에만 고용 직책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제안을 생성하는 것이 OINP를 신청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대면인터뷰 요구

OINP는 이제 고용주와 외국인 지원자에게 인터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 이는 신청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킬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숙박이 제공됩니다.

3. 지원서 반환 권한

이제 OINP는 노미니 발급전 지원서를 반환할 권한을 갖습니다.

- 신청이 반환된다면 지원자는 이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며, 수속비는 환불됩니다.

- 이는 노미니할당량 충족, 시급한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른 조치, 프로그램 무결점 위험요소등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 이 새로운 정책은 현노동시장의 우선순위에 기인한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4. Early Childhood Educator 의 학력 요구 조건 변동

OINP 는 ECE 종사자 분들이 다음 카테고리에 지원하는 경우, 교육 요건을 변경했습니다.

- Human Capital Priorities (HCP) 스트림

- French-Speaking Skilled Woker (FSSW) 스트림

이 같은 변화는 해당 종사자가 보다 쉽게 OINP 프로그램을 신청할수 있도록 합니다.

- 42202 ECE 지원자분들 가운데 HCP 나 FSSW 스트림을 통해 지원하는 신청자가 College of Early Childhood Educators 에 등록되어 있고, 취업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최소 교육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안내드린 사안 중 고용주포털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당장은 거부감이 들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잇점이 있있습니다.

특히, 고용주 입장으로 보면, 시스템 등록이후 외국인을 채용할 때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제출된 구인 제안과 지원자 상태를 온라인으로 직접 추적할수 있게 됩니다.

기존 각개인당 페이퍼로 일일이 서류를 제출하던 시스템이 자동화되는 것이니 결

과적으로는 행정적인 부담이 줄어들수 있으며,

또한 인사 담당자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재로 인한 공백도 줄어듭니다.

머피 캐나다

머피컨설팅 편집팀

머피컨설팅 편집팀은 이민·유학 정보와 현장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듭니다. 복잡한 제도와 준비 과정을 쉽게 풀어,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