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유학] 워홀 2년 기간, 어떤 이유로 워홀을 신청할까?

워홀규정이 바뀐지 어언 2년여…!

그 동안 워홀을 신청하는 분들은 어떻게 달라지셨을까요?


기존에도 있던 케이스였지만,

워홀 신청 나이가 늘어나고 비자 기간과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조금은 더 뚜렷한 변화가 보이고 있답니다.


물론 규정 변화에 따라 이전에는 없었지만,

최근에 생긴 형태도 있는데요,

배우자가 학업을 하는 동안 배우자 워크퍼밋 발급이 불가해지는 상황

워홀신청이 가능한 동반 배우자분들이

워홀 비자를 신청하면서 이러한 불편사항이 해고(?)되는 형태가

새롭게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35세 미만 신청 가능, 2년의 기간이 허락되기 때문에

예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족이 함께 출국을 할 수 있게 된 형태랍니다.


하지만 워홀비자를 갖고 출국을 했다고해도

예전처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이러한 워홀비자를 지닐 수 있는 상황에도

여러 옵션을 두고 계획을 상의하시는 가족들이 많으세요.


자, 그렇다면 현 워홀 소지자분들부터

앞으로 워홀을 신청하실 분들은 어떻게 머피와 만나게 될까요?


1. 선 워홀 후 유학

현기준 현워홀, 예비워홀자 통틀어 가장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가장 확실하게 바뀐 게 눈에 보이는 옵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에도 워홀로 캐나다를 잠깐! 적시고 나오려다가

캐나다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정착을 준비하는 몇몇 분들은

이 정통루트를 선호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워홀로 영주권까지 어뜨케어뜨케 해보자…! 하는 분들이

더 많은 시절이 있었더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땐.. 워홀 나이 만 30세…!

캐나다에 워홀을 온 분들은 이미 호주 워홀을 하고 오거나,

캐나다 이후 호주로 다시 워홀을 간 분들 그룹과

딱 캐나다의 장점만 맛보면서 영어+워홀경험을 적절..하게

스펙으로 승화시킬 분들의 그룹이 명확했는데요.


따라서 워홀을 온 분들도 아주 어린 친구들이나

사회경험이 짧거나 없는 분들도 많아서 “경험”에 대한 니즈가

더 많았던 세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  •  •  •  •

그런데 워홀 가능한 나이가 만 35세, 즉 37살까지도 잘하면!

막차를 탈 수 있게 되면서 워홀을 신청하는 자세가 180도 달라지게 됐답니다.


기혼자들도 많고 사회생활이 만렙인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또 같은 어린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워홀사용법을 다르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예요!


기본적으로 워홀을 사용하는 분들 중,

영주권이라는 목표를 갖고 워홀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준비부터 이제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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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년이라는 워홀 기간을 다 사용한다는 전제를 두지 않습니다.


워홀과 함께 학교 입학준비를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

1년여 정도 학비나 적응을 하면서 준비하시다가

이듬해 학교 입학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 지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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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 막차를 앞둔 분들의 경우,

워홀 신청기간이나 활성화시키는 기간을 계산하여

선 학업 + 워홀을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계획하시는데요.


전략적으로 세가지 유형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 나이불문 HCA/CCA/PSW와 같은 6개월~1년여의 최단 기간의 학업을 선택


- 현 경력과의 연계성을 두고자 준석사 과정을 선택하는 30대 이상의 워홀러


- 원했던 전공이나 1+1을 통한 굳히기 권법을 선택하는 똘똘이 20대 워홀러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PGWP신청 불가한 학과를 선택하거나

1년의 학업기간을 선택해도 졸업 후 2-3년의 취업비자를 보장받기 때문에

빠른 영주권 루트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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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워홀과 함께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영주권을 따고자 완전 전략을 세운 분들이기 때문에

어학이나 재정 부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고,

비자나 영주권에 대한 절차까지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아세요.


이제 워홀로는 영주권이 정말 어렵다 라는 점을요.


그래서 머피와 함께하시는 분들은 워홀비자와 함께

학업까지 무리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선출국부터 학업진행,

학생비자 변경까지 함께 계획을 하시고 나가게 되십니다.


2. 배우자 워크퍼밋이 반드시 필요해요!

유학 계획하시는 가족단위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점은 바로,

동반 배우자 워크퍼밋 불가! 라는 점인데요.


과거 학업을 하면 프리패스로 발급되던 배우자 워크퍼밋은

조건이 붙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학업하는 학위가 석사이상이 아니라면,

학업 중에 동반 배우자 워크퍼밋은 불가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가족 모두가 캐나다로 움직인다는 점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반 배우자에게 발급되던 워크퍼밋은

가족들의 최소한의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너무나 큰 혜택이었습니다.


따라서 길게는 몇 년, 짧게는 몇 달 간의 고심 끝에

가족 모두가 캐나다로 움직일 계획을 할 수 있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가족이 함께 나가는 계획에서

본과 이후에 합류하는 후발대 계획으로도

변경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  •  •  •  •


하지만! 이 분들 중에서 워홀이 되는 분들은!

당연히 배우자가 워홀을 신청해서 나가시면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줄이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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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업은 고민하지만 워홀 신청 가능 연령 유무에 따라서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배우자가 하게 되는 웃픈(?)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해피한 상황으로 출국하시는 방법을 찾게 되시니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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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우자가 학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신분은 워홀이기 때문에 영주권은 또

워홀러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셔야하는데요.


이미 언어와 경력에 맞춰 캐나다내 취업 루트를 짜 두신 분들은

워홀이 큰 도움이 되시겠지만,

일반적인 워홀의 전통에 따른(aka. 서빙, 바리스타, 키친헬퍼 등등) 업무를

고민하고 입국을 하신 경우에는,

역시나 워홀비자로는 영주권이 어려우실 수 있답니다.


하지만 준비는 된 분들도 있고, 되어질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워홀로 입국하시는 분들 역시,

머피와 각각 두 가지 상황으로 컨설팅을 받고 입국하시는데요.


워홀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학업 후 워홀,

워홀 후 학업을 번갈아 계획하는 부부들도 늘고 있습니다.


영주권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고,

캐나다에서 함께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인데요.


•  •  •  •  •

번갈아 학업을 하는 경우,

각자의 워홀, PGWP를 이용하여

체류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는 경험을 쌓고 영주권을 준비하는 데도 많은 여유를 가져다 준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부부 모두, 캐나다 컬리지를 통해

캐나다에 필요한 인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영주권 이후에도 빠르게 정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볼 수 있어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점차 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 워홀로 사랑을 찾았다..!

워홀갔다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어요! 라는 러브스토리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싱글이라면 한 번쯤은 꿈꾸는(?) 스토리일텐데요.


코로나가 창궐하여 캐나다 밖도 안도 못 가던 시절,

정말 많은 워홀러 분들이 사랑을 찾아(?) 커먼로로 초청이민을 신청하는 분들이

대폭 늘었던 시기가 있었더랬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워홀 기간이 2년여로 늘면서,

커먼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인 1년 이상의 동거기간이라는

최소 조건을 맞춰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들도 다시 대폭 늘고 있답니다.


그리고 커먼로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코로나때 이후부터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데요.


초청은 가장 확실한 조건과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상황임은 맞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청하시는 커플 분들이 나이가 어려지면서

초청인이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 부양능력에 대한 부분이

발목을 잡는 경우들도 많이 연락을 주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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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동안은 일반 “커플”이었다가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미래를 앞당겨 준비를 하는 분들의 경우,

조건을 갑자기 맞춰야 하면서

동거를 입증하기 위한 주소나 관계 형성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부분도 심심찮게 많이 보이곤 합니다.


최근에는 초청이민 역시, 이민관이 깐깐하게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형성이나 부양능력에 대한 심사의 잣대가 더욱 엄격해졌는데요.


커먼로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연령대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도 간과하시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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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년이상을 한 것만으로 무조건 커먼로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안전하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한 자격판정 및 서류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답니다.


다음으로는 급(?) 혼인신고를 한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커먼로와 다르게

1년의 동거기간이라는 최소 조건을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적부부라는 증빙이 “무적”이 되어 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워홀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거나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연인과의 합의(?)를 통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커플들도 심심찮게 늘고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 롱디연애를 오래 하다, 워홀비자를 받고 들어오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 커플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커먼로보다도 관계형성이라는 부분을 더 탄탄하게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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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혼의 배우자를 만나 짧은 교제기간 후,

혼인신고를 한 커플도도 많으신데요.


이 경우, 실제 혼인이 아닌 체류신분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 입증을 위한 더 많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제기간이 짧을수록 두 분의 관계가

대내외 적으로도 공식적인 관계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즉,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시간들이나 관계입증을 해줄 수 있는 추천인,

SNS와 같은 공식적인 공간을 활용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지요?



지금까지 워홀로 캐나다 영주권을 도전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최근 워홀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생애 첫 워홀이 캐나다가 아닌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만큼 해외 경험이나 워홀경험이 있고,

또 캐나다 경험도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경험을 위해 캐나다에 워홀로 결고 입국하지 않으시답니다.


그 만큼, 절실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일단 하자!라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요즘 워홀러분들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기회를 얻고 들어온 만큼, 더 야무지게 워홀 비자를 사용해보자고요!

그래서 워홀러들의 안전이민이 더 중요합니다!

워홀도 안심할 수 있는 이민회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워홀러들을 대변하는 머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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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컨설팅 편집팀

머피컨설팅 편집팀은 이민·유학 정보와 현장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듭니다. 복잡한 제도와 준비 과정을 쉽게 풀어,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