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IRCC가 결정을 내지 않을 때, 법원은 결정을 강제할 수 있다” : mandamus(만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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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배우자 초청, 워크퍼밋, 시민권 신청이 몇 년째 심사 중에서 멈추면, 신청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웹폼을 보내고 기다리는 것뿐처럼 보입니다. 캐나다 이민법에서는 그 정체를 깨는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내는 mandamus(만다무스) 입니다.

Mandamus는 IRCC에게 승인하라고 명령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IRCC에 부여한 공적 의무, 즉 완성된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결과는 승인일 수도, 거절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결론을 대신 내려주지 않고, 무기한 침묵을 끝내는 것만 강제합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느냐”가 아니라 그 지연이 불합리한가(unreasonable delay) 입니다. 법원은 보통 Apotex 기준과 Conille 지연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신청이 완료됐는지, 사전에 이행을 요구했는지, 지연이 그 절차의 성질상 통상 필요한 기간을 넘었는지, 신청인 책임이 아닌지, IRCC가 사건별로 납득할 이유를 냈는지를 봅니다. “Security check가 진행 중”이라는 한 줄만으로는 요즘 법원에서 잘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구제는 더 이상 드문 예외가 아닙니다. 통계에 의한 실무 분석에 따르면, 이민 관련 제소에서 mandamus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약 3.6%에서 2024년 약 26%까지 늘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성공과 기각도 판례로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글에서는 캐나다 이민 mandamus가 어떤 신청에 쓰였는지, 법원이 어떤 지연을 불합리하다고 보는지, 보안심사, 가족재결합처럼 유형별로 어떤 판례가 나왔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Seyyed Hossein Samiei v. Canada(2026 FC 1090, 2026년 8월 24일 판결)


이 사건은 이란국적 원고가 본인의 study permit 신청이 15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나지 않자 캐나다 연방법원에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및 이행소송(mandamus)입니다. IRCC는 원고에 대한 신원조회(security check)가 진행 중으로 아직 신원조회를 종료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 었습니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①원고가 본인이 study permit을 신청할 당시 IRCC가 공지한 수속기간(IRCC service standard for study permit application)에 관한 정보를 법원에 제 출하지 않았으며, ②IRCC가 작년에 원고에게 군복무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안보사범 관련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인 증거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Mandamus 기각 : 학생비자가 15개월까지 지연되었으나 Mandamus는 기각되었다]


이번 Samiei 케이스는 장기간의 지연 자체만으로 Mandamus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IRCC가 단순히 신청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원조회 및 안보 관련 심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 추가 자료까지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원은 부당한 지연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andamus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느냐가 아니라, 그 지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입니다. 결국 Mandamus는 빠른 심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지연이 법적으로 부당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라면 단순히 처리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연이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인 수준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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