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랜딩 체크리스트

비자 점검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급받은 영주권 비자 (COPR)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과 동반 가족들의 비자에 프린트 된 내용가운데 영문이름 (스팰링),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비자에 찍혀있는 비자 및 신체검사 만기일을 확인해서 전 가족 모두 비자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캐나다에 이민자로 입국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가족사항의 변동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 이 기간이 지나도록 첫 번째 입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자는 무효가 되고, 영주권을 받고자 한다면 처음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지원 출국 전 프로그램(AEIP) 참여

캐나다 연방 이민부(IRCC)가 지원하고 캐나다 사회서비스 기관인 『석세스 AEIP 서울센터』가 제공하는 정착 관련 무료 교육/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참여대상은 신체검사 지시서(MEI) 및 영주권 확인서(CoPR) 수령자 또는 PR 카드 소지자이고, 이민서류 접수 후부터 준회원으로서 등록 가능합니다.
- 전화 : (02)775-8983
- 이메일 : aeipseoul@success.bc.ca
- 웹사이트 : http://www.aeipsuccess.ca
- 네이버 카페 : http://cafe.naver.com/successseouloffice
- 네이버 밴드 : http://band.us/n/aaa8ScQ4N9684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aeipseoul

출국 준비의 기본 순서

1 정착지 및 출국 시기 결정
2 이삿짐 견적/업체선정/발송-보험확인
관련 업체: 대한국제물류 (나해균 과장)
전화: 1588-5824  / 010-4710-1808
이메일: Jamie@cil.co.kr
3 항공권 예약
관련업체: 캔디여행사 (정향현 이사)
전화: 02-778-8333 
이메일: candymagic@hanmail.net
4 이민자/유학생 보험가입
관련업체: LIG 보험 (오성석 팀장)
전화: 02-565-2512 & 2518
5 임시숙소 및 PR CARD 수령할 주소 확인하기
6 각종 서류 준비:
캐나다에서 자녀들의 학교등록이나 성인들의 취업, 자동차 보험가입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준비
7 환전 및 송금
관련 업체: 외환은행 (황영주 팀장)
전화: 02-729-8403
8 출국

출국 전 준비할 서류들

캐나다 입국 신고 시 지참해야 할 서류
여권이나 비자를 이삿짐에 넣고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전 가족의 COPR용지-종이비자
전 가족 여권
패킹리스트 (이삿짐 리스트-있는 경우)
최소정착금: 전문인력이민을 포함한 Economic Class로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분들은 이민자 정착 신고 시 본인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착자금을 가지고 입국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취업 중인 분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가족 수 최소 정착자금
1 $11,824
2 $14,720
3 $18,097
4 $21,971
5 $24,920
PR CARD 수령할 캐나다 내 우편주소 (종이에 미리 적어갑니다.)
자녀 학교 입학서류 초등학생 : 재학증명서, 생활 기록부
중학교 1,2학년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중학교 재학증명서, 중학교 성적증명서(전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재학증명서, 중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1,2학년 :
중학교 졸업,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재학,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카톨릭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 영세증명서 준비(학생과 부모님)
취업준비서류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종 자격증
석, 학사 이상 진학을 하실 경우:
교수님으로부터의 추천서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경력 증명서 (추천서)
기타서류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각각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출생 증명용, 결혼 증명이 필요할 경우 대비)
예방접종기록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준비합니다.
운전무사고 증명서: 보험회사에서 발급
국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캐나다 면허 받기 전까지 사용)
국내 운전면허증: 캐나다 면허로 교환하기 위해 필요
운전경력 증명서: 캐나다면허로 교환 시 일부 주에서 요구하기도 함 (경찰서발급)

비자에 신체검사 Condition 이 있는 경우

비자를 받고 이민자 정착신고(임시 랜딩)만 하고 국내로 돌아오시려는 분들 가운데 이민 수속 중 신체검사에서 재검을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캐나다 랜딩 후 30일 이내에 정착하신 주의 해당 Health Clinic에서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캐나다는 긴급이 아닌 경우 병원 예약대기기간이 길어서 임시랜딩을 하실 경우 신체검사를 하고 돌아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은 출국 2개월쯤 전에 미리 캐나다에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예약을 하셔서 캐나다에 입국하시자 마자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체검사를 못하고 캐나다를 출국해야 하는 경우, 출국 전 캐나다의 Health Authority에 이런 내용을 리포트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각 주정부 Health Authority 연락처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할 때 함께 보낸 신체검사 용자 (Medical Surveillance Undertaking)이라는 제목의 양식과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