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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들
Q1
어린이도 시민권 시험을 치고 선서를 해야 합니까?
18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신청서 접수 시점에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18~54세의 성인들만 시민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선서를 하지 않아도 되고 14세 이상의 신청자들만 선서를 하게 됩니다.
Q2
시민권 시험, 인터뷰, 세레모니 등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CIC 는 언제 어디서 시험을 치르고 세레모니를 거행할 지에 대한 편지를 발송할 것입니다.
만일 시험일에 시험 장소로 오지 않는다면 CIC는 시험을 보지 않았으니 시민권 심사관과의 인터뷰 일자를 잡겠다는 편지를 다시 발송할 것입니다.
인터뷰 일자 또한 놓치게 되면, 다음 인터뷰일자를 다시 잡아 등기 우편으로 안내장을 발송할 것이며, 두 번째 인터뷰마저 놓친다면 신청 수속은 그대로 종료될 것입니다.
또한 세레모니에 참석하지 않고 60일 내에 연락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수속이 종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자는 이후에 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비도 똑같이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Q3
시민권 시험을 보라는 연락은 시험일로부터 얼마나 여유를 두고 받게됩니까?
온라인으로 본인의 수속 상황을 조회해 보실 수 있고, CIC 콜센터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시민권 시험 가이드인 Discover Canada: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itizenship을 받으면 바로 시험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시험 가이드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우편 발송될 것입니다.
시민권 시험 장소/일자에 관한 안내는 우편으로 발송되오니 이사를 가는 등 주소가 변경되면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변경 사항은 온라인으로 업데이트 하시거나 콜센터로의 연락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Q4
예정된 시민권 시험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시민권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시험일자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일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을 주지도 않는다면 심사관과의 인터뷰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약속에 대한 안내는 두 번까지 받게 됩니다.
• 첫 번째 안내는 인터뷰 날짜/시간을 통보하는 내용으로, 일반 우편 발송됩니다.
• 예정된 날짜에 인터뷰를 받으러 출석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이자 최종 통보가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며, 최소한 7일이 지난 다음의 날짜로 새로운 인터뷰일자를 잡아 통보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터뷰 약속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수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속 절차를 종료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새로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비를 다시 납부하여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Q5
시각 장애/학습 장애/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시험을 치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상에 본인의 장애가 어떤 것이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 지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 시험 공부 가이드를 큰 글씨 인쇄/오디오/점자 형태로 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필 시험 대신 구술 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하오니 요구 사항을 신청서 상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 장애가 있는 경우, 그렇다는 사실을 신청서 상에 기입해 주세요. 의학 진단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는데 CIC에서 진단서 양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은 처음 시민권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도 있고, CIC에서 추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양식상에는 반드시 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의사는 장애의 유형과 면제를 요하는 해당 요건 (언어 또는 지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시민권 심사관은 서류를 검토한 후 이민성 장관에게 해당 요건에 대한 면제 요청을 할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신청서에 시험, 인터뷰 (요청 시), 세레모니 때 필요한 American Sign Language (ASL) 또는 Quebec Sign Language (QSL) 통역 요청을 해 주십시오. CIC 에서 통역사를 준비시킬 것입니다.
Q6
시험과 인터뷰 모두 떨어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 캐나다 연방 정부로 항소를 하거나, 모든 요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Q7
나이가 많은 사람도 모든 것을 익혀야 합니까?
모든 시민권 신청자들은 언어/지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시민권법 상 몇몇 예외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55세 이상인 경우 언어/지식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며 시민권 시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Q8
언어 능력 평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어떤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18세에서 54세 사이의 성인은 본인이 불어 또는 영어로 의사 소통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9
영어 또는 불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시민권법에 따르면,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어 또는 불어에 대한 충분한 구사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시민권 신청자들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본인이 Canadian Language Benchmark (CLB)/Niveau de compétence linguistique canadien (NCLC) 의 Speaking / Listening 항목에서 4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만 합니다.
Q10
Canadian Language Benchmark (CLB) / Niveau de compétence linguistique canadien(NCLC)가 뭔가요?
CLBs/NCLCs 는 영어 또는 불어를 제 2외국어로써 배운 성인이, 그 언어로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의 수준을 측정하는 국가적으로 인정되는 평가 기준 입니다.
Q11
그렇다면 시민권 신청자가 갖춰야 할 언어 능력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될까요?
CLBs/NCLCs 의 Speaking 과 Listening 항목에서 레벨 4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12
영어 / 불어 구사력 수준에 대한 규정은 변경됩니까?
아니요. 충분한 영어 / 불어 구사력은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법적 요건 중 하나이며 이 요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것은 어떤 항목을 요구하는지가 분명히 규정됐다는 것입니다.
CLB/NCLC 의 Speaking / Listening 항목에서 레벨 4 이상을 받았다는 것은 신청자가 충분한 언어 구사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레벨 4 이상을 받았다면 일상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기본적인 문법 구조와 시제를 사용할 줄 알며, 또한 기본적인 대화에 필요한 어휘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13
제가 "충분한 영어 / 불어 구사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어떤 서류로써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영어 / 불어 구사력을 입증해 줄 몇 가지의 서류가 있는데, 이 중 하나를 골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 CIC 가 승인한 제 3자 시험 결과 또는
• 캐나다 또는 국외의 영어 또는 불어를 사용하는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 과정을 마쳤다는 증명 또는
• CLB/NCLC 레벨 4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정부 지원 언어 훈련 프로그램을 마쳤다는 증명
다음 링크로 이동하여 제출 가능한 모든 서류 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complete list of acceptable documents.
Q14
제 3자 시험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뭔가요?
제 3자 시험은 CIC 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CIC 에서는 그 결과서를 언어 능력 증빙 자료로써 채택합니다.
허용되는 시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CELPIP General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General test) 또는
• CELPIP General - a two-skills (listening and speaking) version of the CELPIP General test 또는
• IELTS - General training - General training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또는
• Test d'Évaluation de Français (TEF) 또는
• Test d'Évaluation de Français (TEFAQ) or TEFépreuves orales - a two-skills (listening and speaking) version of the TEF
만일 이전에 전문 인력 이민, 퀘벡 기술 이민 또는 CEC 신청으로 인해 CIC 나 Ministère de l’Immigration et Communautés culturelles Québec (MICC) 으로 시험 결과서를 보낸 적이 있다면 같은 결과서를 시민권 신청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Q15
영어나 불어를 사용하는 고등학교/전문대/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충분한 언어 구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고등학교나 고등교육 과정을 제대로 끝마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적표, 졸업 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그러한 서류들은 반드시 모든 교육 과정이 영어나 불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교육 과정 중 하나의 과정만 영어로 마쳤다고 해서 신청자의 언어 능력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Q16
정부 지원 언어 훈련 과정을 마쳤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죠?
연방 지원 프로그램인 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LINC) 또는 Cours de langue pour les immigrants au Canada (CLIC)수료증을 제출하시거나, 또는 LINC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중이고 CLB/NCLC 레벨 4 이상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시민권 신청서 양식 내에 명확히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몇몇 주정부 지원 언어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서도 증빙 자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Quebec, Manitoba, 또는 British Columbia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언어 훈련 프로그램을 들은 적이 있다면 관련 증명서나 성적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제출되는 서류는 본인이 CLB/NCLC 레벨 4 이상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Q17
졸업 증명서나 성적표 등을 잃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경우 대부분의 시험 기관이나 정부 지원 언어 훈련 프로그램 담당 기관에서는 서류 사본을 보내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들었거나 시험을 응시했던 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18
시민권 신청이 거절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만일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CIC 는 왜 거절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담아 편지를 보낼 것이며, 편지상에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Q19
시민권 신청이 거절된 경우 신청비는 환불되나요?
없습니다. 전문인력이민이나 주정부이민 거절의 사유가 불법적인 행위나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 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CEC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