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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캐나다 경험이민) 필요서류 리스트 등록일 : 2011.04.11 |
경험이민은 다른 어떤 카테고리보다 서류작업의 중요성이 절실한 프로그램입니다. 서류에 따라 Pass 혹은 Fail 로 구분되며, 접수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작업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서류는 머피에 위임을 지정하는 경우와 서류대행만을 원하시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단, 머피에 서류를 보내는 방식에 관해서는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서류명 | 발급기관 | 수량 |
---|---|---|---|
필수 | 수속대행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아래 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1부 | |
가족 및 신상에 관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구성원 각각을 본인으로 하여 각 1부씩 발급)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각을 본인으로 하여 각1부씩 발급) (이혼 한 적이 있는 경우 이전 혼인 & 이혼 내용이 나오도록 발급) 기본증명서(가족구성원 각 1부씩 발급) 자녀가 캐나다 시민권자인경우: 캐나다 출생증명서 및 캐나다 여권사본 |
민원 24 / 동사무소 |
각1부 |
주민등록등본 : 등본은 한국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며 캐나다 거주 중인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 민원 24 / 동사무소 |
1부 | |
주민등록초본: 초본은 거주지 변동내역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제출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부부 각각 만 18세 이후의 거주기록이 나오도록 발급 ) |
민원 24 / 동사무소 |
각1부 | |
병적증명서 (해당자-병역 미필 혹은 면제자 라고 해도 발급) |
민원 24 / 동사무소 |
1부 | |
전 가족 여권 사본 모두 (여권 사본은 사본공증이 필요합니다-Certified True copy) (사진 면 공증 / 가족 구성원 모두 캐나다 입국 스탬프 찍힌 모든 페이지 사본첨부) (사본공증: 제출하려는 사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공증 받는 것 입니다) |
1부 | ||
대한민국 출입국사실증명원 (부부 각각 과거 입출국 기록 모두 조회하여 발급) | 동사무소 | 1부 | |
다른 나라에 체류중인 경우 해당 국가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재 및 과거 비자 사본 (전가족 모두) | 각1부 | ||
이혼한 사실이 있는 경우, 18세 이하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 증명서 및 이주 동의서 (사실공증)/아이들을 동반해서 가려는 분은 기본적으로 친권자 변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공증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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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전 가족 각 6매씩 - 사진 뒷면에 영문이름, 생년월일, 키 적어주세요. (반드시 흰색바탕으로 3.5*4.5 여권용 사이즈) ![]() |
사진관 | 각6매 |
학력 및 경력 서류 |
졸업+성적증명서 - 영문발급 (주신청자 & 배우자, 전문대 혹은 학사부터 최종학위까지 모두준비) (학력서류는 CEC 신청 시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본인의 직업과 연관된 전공인 경우에는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및 다른나라 학위 취득자 디플로마나 학위 복사본 및 Academic Transcripts 원본 캐나다에서 학위 취득자 - 캐나다 학생비자 사본 (소지한 경우) |
동사무소 /학교 |
각1부 |
캐나다 경력 관련 서류 • Notice of Assessment(가능하면 캐나다 체류 기간 모두 준비) • T4 slips (가능하면 캐나다 체류 기간 모두 준비) • Record of Employment(있는 경우) • 고용계약서(있는 경우) • 과거 및 현 직장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레퍼런스 레터(회사의 레터헤드지에 프린트하고, 회사명과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 그리고 회사의 Seal 이나 담당자의 서명이 첨부되어야 함) 레퍼런스 레터와 재직증명서는 다음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① 회사 재직기간 ② 회사에서의 Position (Job Title) 및 Position별 재직기간(포지션 변동이 있었던 경우) ③ 각 포지션 별 담당업무 : 6-10 줄 정도 요약정리 ④ 주당 근무시간 ⑤ 보너스를 포함한 급여 ⑥ 직속 관리자나 인사담당 매니저의 서명 ⑦ 서명자의 명함 첨부 ⑧ 캐나다 취업비자 사본 ⑨ LMIA 사본(LMIA를 받은 경우) 위 레퍼런스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
회사/ 세무서 |
각1부 | |
직업관련 교육수료증, 자격증, 협회 등록증 사본(해당 시) | 해당자 | 1부 | |
IELTS 성적증명서(General module: 유효기간 2년) or CELPIP 성적증명서 or TEF(불어) 성적증명서 (필수) | 응시기관 | 1부 | |
업무설명서 (레퍼런스레터상의 업무내역을 바탕으로 본인의 업무내역을 기재) |
직접작성 | 1부 | |
신원조회 서류 |
한국신원조회 범죄경력(수사) 자료조회 회보서 (범죄 및 수사 경력까지 포함하여야 하고 반드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해야 함) 해외신원조회 18세 이후,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 국가로부터 받은 신원조회 서류 원본 (한국 및 해외 신원조회는 본인 및 배우자 해당) |
한국 경찰서, 해당국가 |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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