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연장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영주권 연장

등록일 : 2014.08.11조회 : 3,164댓글 : 0

영주권자로 정착을 하면 모든 영주권자들은 정착일로부터 5년 중 2년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 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영주권 카드는 연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 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영주권 카드를 연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캐나다를 떠났던 사람이 영주권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재 입국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영주권의 연장은 캐나다 내에서만 진행이 되고 캐나다 밖의 Visa Office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머피에서는 영주권 연장이나 반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관련 문의가 많아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본 컨텐츠에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에 대한 답변도 드리지 않습니다. 영주권 연장과 반납에 관한 보다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는 캐나다 이민국 싸이트 www.cic.gc.ca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카드 연장 대상

- 이미 만료된 또는 곧 만료될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영주권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 영주권 카드가 훼손된 경우

영주권 카드를 분실, 도난, 훼손한 경우에는 우선 Call Centre에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그런 후 카드 재발급 신청서의 Section F (solemn declaration)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IMM5444: Application for a Permanent Resident Card (including the Document Checklist)
- IMM5455: Supplementary Identification
- Photocopy of one primary ID document (여권)
- Photocopy of one secondary ID document
COPR, 유효한 주정부 운전면허증, 유효한 학생카드 (대학생), 최근 2년 이내의 캐나다 Income Tax Assessment, 유효한 주정부의 Photo ID 카드 가운데 하나
- Photocopy of additional documents of proof of residence in Canada
- Two photos (작은 봉투에 담아서): 1년 이내 촬영한 3.5x4.5cm 싸이즈 사진
- Fees (copy 2 of receipt)
- 18세 미만의 신청자: Photocopy of Birth Certificate
- 이름이 바뀐 경우: Photocopy of supporting legal document
- PR CARD: 단순 연장 신청일 때는 기존의 카드는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훼손된 카드 재발급 신청일 때는 훼손된 카드를 신청서와 함께 보냅니다.

발송 주소

Regular Mail:
Case Processing Centre-PR Card
P.O. Box 10020
Sydney, NS
B1P 7C1
By courier
Case Processing Centre-PR Card
49 Dorchester Street
Sydney, NS
B1P 5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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