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원조회
경험이민

독일 신원조회

등록일 : 2015.01.05조회 : 1,828댓글 : 0

신청서 및 서류 준비

14세 이상의 개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 구두로 신청하게 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래의주소로 서면 신청서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 찾아갈 곳 방문 가능한 시간
Federal Office of Justice
Visitors Service
Adenauerallee 99-103
53113 Bonn Germany
Monday ~ Wednesday: 7.30 a.m. ~ 4 p.m.
Thursday: 7.30 a.m. ~ 3.30 p.m.
Friday: 7.30 a.m. ~ 2.00 p.m.

 

서면 신청서 발송 주소

English German
Federal Office of Justice
Referat IV 2
53094 Bonn Germany
Bundesamt fur Justiz
- Bundeszentralregister
Referat IV 2
53094 Bonn

 

-신청인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꼭 제출하여야 하며,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개인 정보는 모두 빠짐없이 기입되어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여야합니다.
-개인 정보와 서명은 영사관/공증 사무소등 (한국 주재 영사관에서 공증 업무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영사관을 통해 공공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을 통해 반드시 공증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 정보 증빙 서류 (여권, 신분증 등) 의 사본도 반드시 공증본(한국 주재 영사관에서 공증 업무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영사관을 통해 공공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이어야 합니다.
-공증하기 전에 사본에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결과서가 발송될 정확한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후 성이 다른 경우 두 가지 성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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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수수료

신청 수수료는 한 장당 €13 이며, 수표로 보내거나 아래의 독일 법무부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Deutsche Bundesbank - Cologne Branch - Branch code (BLZ): 370 000 00
A/c No. (Konto-Nr.): 38001005
IBAN No.: DE49370000000038001005
BIC/swift No.: MARKDEF1370
Purpose: (파일 넘버 등이 있는 경우 기재 ; 해당 사항 없는 경우 신청인의 이름을 기재)

수표 발행 시 반드시 유로화로, 독일 은행에서 현금화 가능하도록 끊어야 합니다.
계좌로 송금할 경우 신청서 발송 시 입금증 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체크로 보내게 되면 현금화 할 때 비용이 더 발생할수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계좌송금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외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해외에 거주중인 신청자들도 전화 문의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업무 시간
+49 228 99 410-5668 Monday to Friday : 9.00 ~ 11.00 a.m.
Monday to Thursday: 1.30 ~ 3.00 p.m.

 

위 정보는 2014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독일 법무부 사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www.bundesjustizamt.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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