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 이렇게 하다간 폭망!! 머피에게 초청이민을 꼭 맡겨야 하는 케이스 - 비자거절, 범죄기록, 재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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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 이렇게 하다간 폭망!! 머피에게 초청이민을 꼭 맡겨야 하는 케이스 - 비자거절, 범죄기록, 재초청

등록일 : 2022.01.03조회 : 3,678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고 계세요?

2021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새해에 캐나다에서 새로운 생활을 기대하시면서

배우자 초청을 계획하신 분들 있으시죠.

 

머피는 지난 시간부터

여러가지 상황으로 배우자 초청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을 안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가장 많은 문의이자,

이미 초청이민 수속을 마쳤거나,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 모두가 해당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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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캐나다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캐나다에서 체류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실텐데요.

 

따라서 과거 비자신청을 했던 이력이 있거나 거절이력이 있는 분들,

가족과 함께 과거에 이민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았지만,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배우자만 영주권을 포기했던 분들 등등

여러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으시고요.

 

특히 최근에는 캐나다에 관광, 워홀, 학생비자 등으로

여러 비자로 오래 체류를 하시는 분들도 늘고,

또 유학생이나 워홀로 왔다 커먼로로 초청이민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어

서류 준비를 하실 때 더 주의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으로 머피에게 수속 의뢰를 해주시고,

또 걱정을 안고 계십니다.

 

거기다 아무런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서류를 준비하시다 덜컥! 범죄기록을 발견하시면

이건 정말 야단나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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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자 거절이력이 있으신 분들 살짝 손 들어보실게요.

일반적으로 eTA부터 각 종 비자, 그리고 영주권 신청까지

캐나다에 체류신분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을 할 때는,

과거 비자 신청한 이력이나 거절이력을 묻는데요.

 

각각 다양한 비자거절 이유를 갖고 있겠지만,

거절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때도,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고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면

소명할 서류 역시 첨부해야 합니다.

 

거절 이력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지 않거나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오래 걸리거나

비자 거절에 관련된 보완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체류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비자 거절 이력부터 반드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지요.

 

다음으로는 캐나다에 장기체류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요.

최근에는 캐나다 워홀이나 유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연인과 동거를 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면서

초청 수속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분들의 경우에는 커먼로로 초청이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소지하셨던

비자 신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먼로 수속은 일반적인 초청 수속과 동일하기는 하나,

두 분의 관계 입증을 더욱 확실하게 이민관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두 분에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와 같이 캐나다에 장기 체류를 하셨을 경우에는,

커먼로로 초청이민을 신청하는 목적이

사랑의 결실을 위한 것이 아닌,

캐나다에 그저 체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의미로 판단되어질 수

위험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거절이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머피에게 요즘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커먼로로 신청을 본인들이 하셨다가

이러한 이유로 거절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빈번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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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신청 목적과 체류목적이

초청을 하는 이유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많아,

어떻게 소명을 하고 보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사실 비자든 영주권이든 거절 결과를 받은 것은

소명을 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만큼 다시 서류를 넣을 때,

이민관이 더욱 깐깐하게 리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반드시 객관적으로 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변수를 갖고 있는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분들일 텐데요.

 

사실 범죄기록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모르고 준비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지만,

최근에는 이미 알고 대처를 하시려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분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음주운전 기록이 많으신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나 인사사고를 내지 않는 이상,

벌금을 내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처리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따라서 eTA를 신청할 때도

범죄가 있냐는 질문에 당연히 NO라고 기재하고

승인받고 캐나다 여행이나, 가족들 방문을 하셨을 테고요.

 

학생비자를 신청하실 때 역시,

입학허가서까지 다 받아주시고

비자 신청하기 전에 서류를 받아보시고 범죄기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부랴부랴 진행을 하시느라 계획했던 때에

못 가게 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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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에는 범죄기록이 있다면

비자나 영주권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알면서도 일단 가족 방문을 위해

eTA발급시에 범죄가 없다고 진행하시거나

일단 캐나다 출국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실효된 형 포함이 아닌 입국체류용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초청이민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반드시 [실효된 형 포함]이 된 서류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범죄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범죄 기록이 2건이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10-년이상일지라도

사면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사면결과를 받는 데까지는

평균적으로 1년이상을 보기 때문에,

평균 초청 수속기간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특히 초청인이 영주권자인 경우,

캐나다 내에서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생이별을겪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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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초청을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기러기 생활을 하시던 분들도

불안한 상황에 가족과 함께 있고자 하시는 마음이 커지시면서

초청 수속을 서둘러 주시는 분들도 늘었는데요.

 

이 분들의 경우에는 과거, 캐나다 이민을 하셔서

가족 전체가 영주권을 받고 이주하셨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버님만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의무거주기간을 지키지 못해 영주권 포기를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특히 2000년대 초반쯤 캐나다이민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

범죄수사회보서 [실효된형]이 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때 신청하셨던 분들은 범죄기록이 있다고 하셨더라도

무사히(?) 이민을 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었습니다만,

이 사실을 모르고 영주권을 반납하시고,

eTA로 가족 방문을 수차례 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경우에 분들 경우,

범죄기록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범죄가 없다고 하고 eTA를 정상 발급받고

캐나다 방문을 하셨겠지만,

이민관이 판단할 때는,

범죄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TA로 거짓기재를 하고

상습적으로 캐나다 입국을 했다고 판단을 하여,

문제를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머피 고객님들 중에서도

오래 전 이민을 하시다가, 기러기 생활을 정리하시고

퇴직과 동시에 캐나다 입국을 준비하면서 재초청을 하시는 분들이

뒤늦게 음주운전이나 여러 범죄기록이 확인되면서,

eTA로 입국한 부분까지도 소명하시는 절차를 밟고 계시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꼭 초청이민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비자나 영주권신청을 하는

모든 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비자나 워크퍼밋 뿐만 아니라

eTA신청시에도 적용되는 필수 단계이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은 서류준비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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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은 다른 이민 프로그램보다

이민조건이나 서류 준비가 까다롭지 않지만,

초청인이 아닌 피초청인 역시도, 외부에서

이민자를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신청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청인이 영주권자일 경우, 초청인이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피초청인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피초청인의 서류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꽤 오랜 시간두 분이 함께하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초청인이 아닌 피초청인의 상황 때문에

이민수속이 늦어져 두 분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더욱 지연되지 않도록, 한번에 깔끔하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머피는 다년간의 초청수속 사례를 갖고 있으머,

특히 재초청이나 범죄기록, 거절 기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수속도 차질없이 깔끔하게 수속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같은 이민국에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머피는 여러분들의 서류나 수속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드리고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한 수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2022년에도 머피는 여러분들의 큐피트를 자처하겠습니다.

초청수속 누가 요즘 이민회사에 맡기냐고요?

머피에게 맡기는 거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머피를 믿고 맡겨 주시는 고객님과 차별을 두기위해,

혼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문의를 주셔도 머피의 노하우는 전수해드리지 않겠습니다!

 

2022년에도 캐나다이민은 역시, 머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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