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5-21 / 조회 : 442
5월 18일자, 토론토스타 기사입니다.
구독을 해야 완전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으실텐데요,
요지는 캐나다의 유학후 취업비자인 PGWP 발급 기준이 변동될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은 의견수렴 단계로 보여지기는 하나, 향후 캐나다 학업 분야, 학위수준 등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져야 할
내용으로 보여져 안내드립니다.
캐나다의 학교 졸업후 취업비자인 PGWP 기준이 마련된 것이 2008년이니 벌써 16년이 지났습니다.
초창기 의도대로의 효용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런 논의가 불필요하겠으나,
코로나 이후 물가 및 주택가격상승등에 대한 책임이 유학생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여론에 불이 붙게 되면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간략히 기사 부분 발췌해 드립니다.
Changes on way for foreign students’ postgrad work permits (thestar.com)
10여년간, 국제학생들은 그들의 학업이 캐나다경제에 필요한지의 여부와 관련없이 졸업후 취업비자를 받아왔습니다.
국제학생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이민성장관은 졸업후 취업비자허가규정에 대한 변경을 암시한바 있습니다.
PGWP는 많은 국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 동시에 유학생 수 증가로 비난을 함께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타와가 이를 캐나다 노동시장의 요구에 반영하는 도구로 사용함과
동시에 영주권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길을 제시해야함을 말합니다.
최근 이민성장관은 많은 주들이 특정직군(헬스보건분야) 및 기술직분야에 더욱긴 PGWP 기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으며,
이에 자료들을 검토하겠다며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 해동안 포스트세컨더리 과정에 등록하는 것은 캐나다로의 이민에 단축키로 활용되었으며,
동시에 기하급수적인 국제학생 증가로 인해 주택 시장 및 또다른 자원에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경제 이민 흐름과 노동 시장의 균형을 위해
헬스, STEM, 기술직, 농업 및 농식품에서 경험이 있는 배경을 가진 영주권 신청자들의 신청서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PGWP 는 2008년 4월, 학업장소나 취업여부에 제한없이 최장 3년간의 오픈취업비자를 취득할수 있는것으로 셋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의 노동 수요와 관련이 없는 저렴하고 짧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컬리지로 많은 국제 학생들이 몰리고, 그
결과로 창고, 음식점 및 주유소등 저임금 직업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CB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민국이 승인한 모든 학생 비자 중 비즈니스 관련 프로그램이 27%를 차지했으며 이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보건 과학, 의학, 생물 및 생명의학 프로그램에 대한 허가는 전체 허가의 6%에 불과했고, 기술직 및 기술훈련 프로그램은 1.25%를 보였습니다.
얼마전 호주의 졸업생 취업비자 기준에 나이가 적용되어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Changes are coming for international students’ postgraduation work permits in Canada”라는
위 기사의 타이틀도 상당히 자극적이네요.
올 들어 이민성 장관의 워딩의 강도가 워낙 강해져서 내일 당장 어떤 개정안이 발표되어도 놀랍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기사는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의견 수렴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적절하겠고요,
그러나, 강조 드리기는 향후 캐나다 유학을 결정함에 있어, 캐나다노동시장의 니즈를 반영해 학과정을 선택하셔야 하며,
또한 학업레벨 역시 컬리지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