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2024년 업데이트) 노바스코샤 국제학생을 위한 In-Demand 프로그램 (보건계열&ECE 직종 이민)

등록일 : 2024-08-05 / 조회 : 219

  

캐나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각 주정부는 여러 이민프로그램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바스코샤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제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정부 인구 증진 및 노동력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주 중 한 곳인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최근 더 관심을 두시는 프로그램인 만큼,

국제학생들을 위한 In-Demand 프로그램에서 보건계열

(Paramedical occupations, Pharmacy technicians, nurse aides, orderlies, and patient service associates) 

그리고ECE (early childhood educators and assistants)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Conestoga-InternationalNurse.jpg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된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NOC 32102: Paramedical Occupations

NOC 32124: Pharmacy Technicians

NOC 33102: Nurse Aides, Orderlies, and Patient Service Associates

NOC 42202: Early Childhood Educators and Assistants

 

기본 자격요건으로는

1. 풀타임 잡 (주에 30시간 이상)

2. 19 ~ 55

3. 고등학교 학력 이상

4. 3년 이내에 노바스코샤 지정 학습 기관에서 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했어야 함

(학업기간은 최소 30주 이상이어야 하며, 노바스코샤에서 프로그램의 50% 이상을 이수해야 함.)

 

-NOC 32102 또는 32124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프로그램 이수 졸업장

-NOC 33102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프로그램 인증서, 졸업장 또는 학위

-NOC 42202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프로그램 졸업장 또는 학위

 

5. 해당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NS주에서 발급받아야 함

6. 영어성적 (CLB 레벨 5)

7. 노바스코샤 주에 정착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PART 1. APPLICANT (지원자) 

 

노바스코샤 국제 학생을 위한 IGID (International Graduate In Demand)프로그램에 적합한 경우

노바스코샤 국제 학생을 위한 IGID(International Graduate In Demand)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프로그램 지원 가능함

아래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적합하지 않음

- International Graduate in Demand 홈페이지에 명시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노바스코샤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명시하는 레터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list - Canada.ca

 

- NOC32102 또는 NOC 32124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우, Diploma에 해당하는 학위 필요

 

- NOC 33102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우, Certificate, Diploma or Degree에 해당하는 학위 필요

 

- NOC 42202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우, Diploma 또는 Degree에 해당하는 학위 필요

 

- 신청 날짜 기준 3년 이내의 학력이어야 함

 

최소 30주 이상의 과정이어야 하며, 노바스코샤에 거주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공부해야 함

 

최소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잡

 

공부 내용과 상응하는 잡 오퍼 소지

 

- Permanent job 오퍼를 받아야 함, 근로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야 함

 

노바스코샤에서 받은 잡 오퍼

 

해당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은 NS주에서 발급받아야 함

 

19 ~ 55

 

고등학교 학력 이상

 

현재 체류 중인 국가에서의 신분 증빙

 

노바스코샤에서 거주할 의지

 

- 만약, 고용주가 커머셜 비즈니스라면, Nova Scotia Registry of Joint Stock Companies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노바스코샤 비즈니스로 캐나다에서 수입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해야 함

 

- 고용주가 비영리 단체라며, Societies Act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고용주가 노바스코샤에서 운영한 기간이 2년이 넘는 사업장

 

업무에 맞는 적정한 임금을 받고 있어야 함

- 현재 거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지난 12개월 이내, NSNP로 주정부 승인을 받았거나, AIPP로 승인까지 받은 경우

 

- Live-in Caregiver Program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경우

 

인도적 이민이나 난민 신청 중인 경우

 

캐나다 국경 수비대(CBSA) 또는 이민국 (IRCC)에서 Removal order(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졸업 후 또는 아직 과정을 마치지 않았으나,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았거나 상을 수상한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조부모,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동반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노바스코샤의 비즈니스의 대주주인 경우

 

- 노바스코샤에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는 경우

 

-수입이 모두 커미션으로 구성되는 경우

 

 커미션: 일부 품목이 판매가 되었을 때,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받는 경우 또는 고용주가 품목을 판매하면서 창출한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받는 경우

 

- 홈베이스 비즈니스이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비즈니스일 경우

 

 

 

  

2.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는 흑백이 아닌 컬러로 스캔하고 제출해야 함

- 글자만 있는 서류일 경우 흑백으로 스캔 가능함

-  서류의 사이즈는 반드시 100MB 미만이어야 함

- 파일명은 50자를 넘기지 말아야 함

- 모든 서류는 읽을 수 있게 정확하고 깔끔하게 나와있어야 하며, 흐리면 안됨

-  dpi inch 300dots를 표현할 수 있는 스캐너로 스캔해야 함

 

주의! 만약  서류에 서명이 안되어 있거나, 불분명하거나, 너무 과하게 편집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시 , 서류 심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어학 점수 (영어 또는 불어) 시험 응시 후 2년 이내의 성적만 제출가능


영어 점수는 CLB Level 5 이상

불어 점수는 NCLC Level5 이상

 

영어불어점수표.JPG

 

PART 2. EMPLOYER 고용

 

1. 고용 요건


1) 잡오퍼

 

- 노바스코샤 고용주에 의해 제안되는 직업이어야 하며, 노바스코샤 안에 있는 직업이어야 함

직업은 풀타임 (Permanent Job)하며, 근무 마지막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함

직업은 풀타임 잡이어야 하며, 주에 최소 3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함

앞서 명시한 NOC과 관련 있는 직업이어야 함

-  노바스코샤가 정한 수준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함 (Search wages - Job Bank)

  - 캐나다 영주권자이자 시민권자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은 기존의 교섭 단위 협약, 노동 협약 또는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고용 분쟁의 일부가 되어서도 안 됨.

-  홈베이스 비즈니스이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비즈니스일 경우는 불가능

 

2. Advertisement


고용주가 LMIA를 갖고 있지 않거나, 근로자가 LMIA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고용 자리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에 충족을 해야 한다.

 

- 아래와 같은 서류를 영문 또는 불문으로 제출하야 함

- 회사의 운영 이름,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우편 주소

- 직업 명

업무

기술 요건

작업 장소 (도시 또는 마을)

고용주들은 각각 다른 3개의 매체에 광고를 실어야 하며, 캐나다 국민들을 상대로 광고를 내보내야 한다

또한 학력, 경력, 어학능력, 그리고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수준을 포함해서 광고해야 한다.

- 지원자가 일을 시작하기 6개월 전에 광고를 내야 한다.

-  광고물은 최소 연속 4주 이상 광고되야 한다.

- 최소 하나의 광고물은 ‘Job Bank’와 같은 캐나다 전역에서 이용하는 구인구직 매체로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고용주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지원자에게만 채용을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

- 모든 캐나다 지원자들의 채용 절차를 마무리될 때까지, 고용주는 외국 국적자에게 일자리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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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IGID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노바스코샤 주정부는 부족노동인력 충원 및 주 인구충원을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이민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IGID이민프로그램은 타주와 견주어 보아도

빠른 수속상황을 기대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 만큼 확실한 수속을 통해 한방에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International Graduates In demand Stream은 유학시작부터

영주권의 승패가 달라집니다.

 

이민을 위한 유학은 달라야 합니다.

머피는 이민 전문가가 유학부터 영주권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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