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10-07 / 조회 : 311
이민국에서 11월 1일부터
적용될 PGWP 신청 요건 강화에 대한 추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변동된 사항에는 영어 점수 필수 제출 및 교육 과정과 전공에 따라 PGWP 신청 자격이 달라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국이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안내를 했습니다.
먼저 학생 비자를 11월 1일
이전/이후에 신청했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11월 1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언어 성적 제출 요건만 적용됩니다. (전공 제한 적용 받지 않음)
유효기간 2년 내의 시험 성적
컬리지: CLB 5또는NCLC 5
기타 대학 프로그램: CLB 7또는 NCLC 7
학사/석사/박사: CLB 7또는 NCLC 7
11월 1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는 경우 언어 성적 제출 및 특정 전공 요건도 적용이 됩니다.
기존의 PGWP의 신청 요건에는 변함이 없으며 학생비자 신청 시기 여부에 따라 변동 규정이 적용 되오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이후에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특정 전공 제한이 적용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용 되는 전공들은 캐나다에서 부족 직군으로 지정된 전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국은 다음 다섯 가지 분야를 장기 부족 직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Agriculture & agri-food
2. Healthcare
3.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ematics (STEM)
4. Trade
5. Transport
** 자세한 전공 및 프로그램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연이은 발표와 공지들로 머리가 아프실텐데요, 신청 시기와 본인이 희망하고자 하는 전공을 잘 살펴보고 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머피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내용 업데이트 해드리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