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공지] 캐나다 거주자 신체검사 향후 5년간 면제 연장 - 2029년 10월 5일까지

등록일 : 2024-10-07 / 조회 : 188

 

캐나다 이민국이 캐나다 내에서 체류/신분 연장 및 신청을 신청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앞으로 5년간 (2029년 10월 5일까지) 추가적으로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년간 캐나다 내에 거주했던 분들에게도 해당되었던 내용으로 같은 정책을 5년 더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 10월부터 진행된 정책으로, 지금까지 약 286,600 명의 신청자들이 신체검사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신체검사 면제를 5년 더 연장을 해주는 이유로 신청 처리를 더 빠르게 진행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언급되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 신청자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또는 임시 거주 대한 신규 또는 진행 중인 경우

- 지난 5년 이내에 신체검사를 완료한 경우 (현재 만료된 경우도 포함)

- 이미 제출/진행된 신체검사에서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민국 신청서 제출 시 기존의 신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새로운 신체검사를 진행해서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공지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notices/eligible-low-risk-applicants-continue-benefiting-streamlined-immigration-medical-examination-requirements.html?utm_source=IRCCSM&utm_medium=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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