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5-07 / 조회 : 54
다시 보자, 캐나다 배우자초청
어려워진 캐나다이민, 그러나 그중 가장 경기(?)를 안타는 이민 카테고리가 있으니 바로 배우자 초청입니다. 늘 상 좀 무거운 주제로 초청관련 컨텐츠를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좀 기본적인 내용들로 가볍게 설명을 드려 볼까 합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이란?
배우자 초청이민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자신의 배우자(법적으로 결혼한 경우) 또는 법적 동거인(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거한 경우)을 캐나다로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In-Canada Class(캐나다 내 신청)와Out-of-Canada Class(캐나다 외부 신청)로 나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요.
올해 배우자 초청이민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은 다음 사항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 정확한 서류 제출과 정보의 일관성
배우자초청 이민의 핵심은 무엇보다 정보의 진실성입니다. 결혼 또는 동거 관계의 진정성(Genuineness)을 입증하기 위해 결혼 증명서, 동거 증빙자료(공동 계좌, 임대 계약서, 사진 등), 커플의 교류 기록(메시지, 이메일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정보제공은 스폰서쉽 거절은 물론 향후 이민 신청에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증빙
초청인(Sponsor)은 피초청인(Sponsored Person)이 영주권 취득 후 최소 3년간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청인이 캐나다 내에서 사회복지 수당(Social Assistance)을 받고 있다면 스폰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한이 되는 사회복지 수당은 저소득자를 위한 생계 지원 목적의 사회지원을 의미합니다.
IRCC에서 Social Assistance로 간주 (스폰서쉽 불가) : Ontario Works (OW), Alberta Income Support, BC Income Assistance, Social Assistance from any province/territory for basic needs
IRCC에서 Social Assistance로 간주하지 않음 (스폰서쉽 가능) : Employment Insurance (EI) 고용보험, 실업급여, Canada Child Benefit (CCB) 자녀 양육수당, Old Age Security (OA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Disability benefits (예: CPP Disability), Student loans, scholarships, Tax refunds or GST/HST credit
3. 재정 증명, 유연하게, 설득력있게
배우자 초청이민은 최소 소득 기준(LICO)이 없지만, 초청인이 배우자와 자녀(있는 경우)의 기본 생활(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책임질 수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컴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이를 보완할 계획 및 자료 제출이 필요하니,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4. 캐나다 내 신청 시 비자 상태 유지
In-Canada Class로 신청하는 경우, 피초청인이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방문비자, 워크퍼밋 등)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속도중 Open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하지만, 캐나다를 떠나면 비자가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출국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5. Misrepresentation 주의
과거 이민신청시, 배우자나 법적동거인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이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주위에서 동거커플을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그에 비해 동거에 대한 이해도는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법적동거인=결혼”의 등식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동거”인데 그걸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여전히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6. 인터뷰 대비, 혹시 내가?
아주 드물게는 관계의 진정성에 의문이 생기면 인터뷰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 혹은 거절의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터뷰 요청을 받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는 것 일단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말 긴장해야 합니다. 관계의 진실성 외에, 정황상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언어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인터뷰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정책 변화에 대한 대비
24년 말 캐나다 정부는 영주권 수용 인원을 21% 감축하는 등 이민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은 현재 쿼타 제한이 없지만,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실 배우자초청이민에 있어 여타 경제 이민 카테고리의 “경쟁”방식이 적용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누가누가 더 사랑하나??”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죠. 그로 인해 지금까지 배우자 초청은 쿼타에 제한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응책이라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쿼타를 줄이게 되면 하반기 즈음해서는 내년 쿼타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누적케이스 증가로 이어지고 수속기간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수속 기간
2025년 기준, 배우자 초청이민의 수속 기간은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앞서 언급했듯, 배우자 초청이민은 쿼타 제한이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PGP)의 경우 연간 쿼타(예: 2025년 약 20,000건)가 적용되지만, 배우자 및 법적 동거인 초청은 쿼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가족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을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인데요, 다만, 신청량이 많을 경우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할 것”
배우자초청이민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