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만으로는 안되는 이유 두번째) 위장결혼? 위장이혼? 둘다 문제야!!

등록일 : 2025-05-20 / 조회 : 112

?캐나다 이민 제도는 ‘관계의 진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모순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초청에서 “위장결혼”이 문제가 된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위장이혼”도 문제가 될수 있다???? 이 신박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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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김씨와 아내 박씨는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몇 년 전 형식적인 이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별거 없이 계속 함께 살았고, 아이도 함께 키우며 실질적으로는 부부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던중 몇 년 후, 김씨가 캐나다 영주권을 받게 되자, 박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아내를 배우자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관계자체가 진실이라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모든 자료들을 “우리가 가족”이라는데 중점을 두고 준비했습니다. 자녀들도 있고, 계속 같이 살았기 때문에 서류를 꾸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 자체가 중요하니, 이혼기간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간과했습니다.

결국 이민국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의 이혼은 진짜였나요?”


캐나다 이민국(IRCC)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합니다:

- “이혼 후에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정황”

- “경제적 의존 관계가 계속 유지된 점”

- “이민 신청 직전에 재혼한 점”

 

결국, 캐나다이민국은 이혼 및 재혼이 실제가 아니라 ‘이민/재정 목적의 형식적 조치’였다고 판단하고, B씨의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기에 이릅니다. 관계는 진짜였지만, 서류 상 모순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들인 사례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위장 이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이혼후에도 동일한 주소에 거주한 경우, 두사람의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 세금, 건강보험 등 부부간의 공동서류가 유지된 경우, 경제적 공동체가 계속되었음으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 이민신청 직전에 재혼했다면, 이민을 목적으로 재혼을 구성했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 자녀를 지속적으로 공동육아했다면,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연속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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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이혼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요, 과거 배우자와 형식적 이혼 후 재결하는 경우, 세금, 복지, 주택 문제로 이혼 후 계속 같이 살았던 경우, 이혼 기록은 있는데, 실제로는 서류 외 모든 것이 부부상태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경우 등은 캐나다 배우자초청이민 신청시 꽤나 주의를 요합니다. 앞선 사례처럼, 캐나다이민은 관계의 진실성만큼이나 서류의 신뢰성도 중요한데, 오직 관계의 진실성에만 집중하다보니 서류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 만약 서류상으로 이혼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정직한 설명’과 그에 부합하는 ‘입증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이민국의 의심에 대비해야 합니다.

 

- 왜 이혼했는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이혼후의 생활 양상을 설명할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재결합 및 재혼시점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합니다.

 

관계는 진실이었지만, 이민국은 ‘서류의 신뢰도’ 역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무심코 한 이혼이, 몇 년 뒤 배우자초청의 ‘발목’을 잡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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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초청,

쉽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적인 타이밍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사랑만으로는 안되는 이유 세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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