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6-02 / 조회 : 150
온타리오주는 올초의 EMPP (Economic Mobility Pathways Project)에 대한 선발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이렇다할 선발소식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5월 28일, Working For Workers Seven Act, 2025 를 통해 향후 OINP의 변동사항을 예측할수 있는몇가지 내용들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5월 30일, 온타리오주는 절반으로 줄어든 PNP 쿼타를 언급하며, 수속기간 지연이 발생할 것임과 함께 향후 가장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Working For Workers Seven Act, 2025에 결부된 OINP 변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면 인터뷰 권한 부여
지금까지 온타리오주정부는 서류상으로 대부분의 심사를 완결지었습니다. 아주 간혹 고용주에게 연락을 취해 고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고, 특히 신청자에게 직접 대면인터뷰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필요시 OINP 심사관은 신청자에게 직접 대면인터뷰를 요구할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허위 고용제안 또는 사기성 여부를 직접 식별하고 이를 방지할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대면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주정부입장에서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인터뷰는 곧 비용으로 직결되는데다, 수속기간 지연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고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청자의 진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를 통해 언어능력 역시 바로 검증가능하니, 이 부분도 간과해선 안됩니다.
2) 이민 카테고리 신설 및 폐지권한의 강화
지금까지는 주정부 이민 카테고리의 신설 및 폐지를 위해 공청회를 비롯한 별도의 입법 조치를 필요로 했으나, 이제 Lieutenant Governor in Council 의 승인하에,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온타리오의 노동이민훈련기술 개발부 장관이 직접 카테고리를 신설하거나 폐지할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주가 필요로 하는 산업군을 단기간내에 도입하거나 계절별, 지역별 유동적인 카테고리선발시스템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민 카테고리의 개설 및 운영 그리고 폐지의 사이클이 상당히 빨라질수 있습니다.
주정부 사이트를 주시하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이민 프로그램을 신속 정확하게 신청할수 있어야 합니다.
3) 시장의 수요도를 반영하여 신청서 “반려”권한 부여
온타리오 정부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신청서를 접수단계에서 “반려”시킬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OINP 의 질을 높이고 필요한 인재에게 집중하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수요도가 높은 직종군은 좀더 효과적으로, 좀더 빠르게 수속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건이 충족된 신청서는 모두 심사대상 이었습니다.
서류 미비, 자격 미달, 허위 정보 등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반려의 대상이었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이 부분 역시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직종군이나 과잉직군의 경우 초기 반려하도록 한다는데요,
따라서 초청장이나 NOI 를 받아서 본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안심할수 없게 된 셈입니다.
4) 고용주 전용 온라인 포털 개설
2025년 여름부터 고용주 전용 OINP 포털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 스스로 관련서류를 제출할수 있게 되며, 처리 속도도 향상될수 있습니다.
고용주 포털을 통해 고용주가 직접 정부와 전자방식으로 소통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수속의 편리성을 확보할수 있게 되리라 기대됩니다.
향후 OINP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이 일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