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6-20 / 조회 : 96
한국인 김씨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후,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배우자와 같이 있고 싶어서 eTA (전자여행허가)로 캐나다에 입국하려 했습니다. 입국목적은 단순한 “배우자 방문”이었는데, 벤쿠버공항 도착후 입국심사관(CBSA)의 입국심사를 받게 됩니다.
김씨:“남편과
함께 살려고요.”
입국심사관:“얼마나
머무르실 계획이신가요?”
김씨: “음… 영주권 나올 때까지요.”
입국심사관:“그러면
영주권이 없는데도 정착하려고 하신 건가요?”
김씨: “그건
아니지만….아니지만… 그래도… 어….그게…”
이쯤되면 대단한 강심장이 아닌이상, 멘탈은 이미 안드로메다입니다. 명색이 남편이 캐나다 사람인데, 적절한 영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머리는 하얘지고 동시에 등에 땀이 차오른다는게 느껴지죠. 특히 요즘처럼 모든 이민/비이민 비자 정책이 강화된 시기에, 자칫 잘못해서 혹여 입국거절이라도
당하게 되면, 추후 영주권일정에 차질을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eTA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볍게 보지 마시고 “유비무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경우,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러 가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함께 있고 싶을 뿐이예요.”
우리는 각기 사안에 따른 각기 다른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이민 심사에 있어 이민관이 “두사람의 관계에 대한
진심”을 심사한다면, 캐나다 입국은 “체류 자격에 따른 입국 목적의 정당성”을 심사합니다.
그렇다면 김씨가 취했어야 하는 모범적인 대응안을 볼까요?
입국심사관:왜
캐나다에 오셨나요?
김씨:배우자와
잠깐 지낼 예정입니다. 관광 목적으로 왔습니다.
입국심사관:체류
기간은요?
김씨: 4주
정도입니다. 복귀 항공권도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영주권
신청 중이신가요?
김씨:예, 신청 중이지만 결과는 한국에서 기다릴 예정입니다.
입국심사관:결혼
증빙자료 있으신가요?
김씨:혼인증명서와 결혼식사진, 그리고 영주권신청후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하는 것 만큼 그에 적절한 자료를 소지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왕복 항공권
- 본국 직장 재직증명서 or 학업증명서
- 혼인증명서 또는 결혼사진
- 캐나다 내 숙소 정보 (예약
내역)
- 배우자 정보: 시민권
사본, 주소, 연락처
- 여행 보험 가입증명 등
이때 또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나는 수속기간내내 캐나다에 체류할 예정이라, 당연히
기본 체류기간은 6개월을 넘길테고,
될수 있으면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수속까지 마무리되기를 희망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
설마 이런 나의 의도가 불법????
캐나다 이민법상, 배우자초청 이민신청자가 임시방문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입국하여 승인될때까지 캐나다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 승인후 신분을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은 합법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아웃바운드로 신청하더라도 캐나다내에 입국하여 취업비자까지 신청할수 있도록하니, 당연히 입국자체는 문제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국심사에서 그 의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불법처럼 오해받을 수는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은 “Dual Intent”, 즉, 임시방문자로 입국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민을 희망한다는 이중의도를
인정합니다. 이건 명백한 합법입니다.
다만 입국심사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입국은 임시 체류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영주권심사가 끝날때까지 캐나다에 체류할수 있도록 승인하게 됩니다. 입국심사관이 입국목적을 심사할 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은 정착하려는
의도=입국조건위반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이제 김씨의 입국심사 모범답안을 알아봅니다.
현재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한 상태이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캐나다에 잠시 방문하여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장기 체류는 캐나다 정부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진행할 예정이며,
임시 체류자 신분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낼 것입니다.
즉, 방문기간이 4주냐 6개월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기간동안
체류할 것이라는 신뢰”을 주는 것과 함께 “그에
부합하는 준비된 근거”가 관건인 셈입니다.
공항입국거절은 입국기록에 “거절 및 그 사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캐나다 국경관리국은 입국 거절시 그 사유와 상황을 전산기록으로 남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IRCC와 공유되며, 향후 모든 이민/비이민 비자 심사시 참고됩니다.
이 경우는 배우자초청이민 심사중의 입국이므로, 특정한 이유로 배우자초청
영주권이 거절되지 않는다면, 추후 다른 이민/비이민비자를
다시 신청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입국거절사유의 불순함이 상당한 수준이라 판단할 경우, 관련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수 있으며,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입국거절이라는 행위 자체가 배우자초청서류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eTA 역시, 한번 발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 유효함이 지속될 것이라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기 발급 받은 eTA를 취소해야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eTA가 무효화 될수 있고, 당연히 추후 재신청시의 승인 확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머피잔소리 어떠셨어요?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라고요?
눈에서 피눈물 나는것보다는 낫잖아요 ㅎㅎ
마지막으로, 캐나다초청 수속시 받을수 있는 질문들을 꼽아봤습니다. 영어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중얼거려보세요.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날에는 반드시 나혼자 있을 때만 중얼거리실것을 권고드립니다. ㅋㅋ
1) 기본 입국 정보 확인
왜 캐나다에 오셨나요?
얼마나 머무르실 예정인가요?
언제 돌아가시나요?
항공권은 편도인가요, 왕복인가요?
직장은 다니고 계신가요?
직장 휴가 증명서 있나요?
누구와 함께 살 예정인가요?
2) 배우자와의 관계 확인
누구를 만나러 오셨나요?
언제 결혼하셨나요?
결혼 증빙자료 있나요?
배우자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셨나요?
과거 방문 기록이 있나요?
3) 이민 신청 상태 관련
영주권 신청 중이신가요?
초청이민 신청서는 누구 이름으로 제출했나요?
이민 신청이 승인되면 계속 캐나다에 살 건가요?
현재 캐나다에서 일할 계획이 있나요?
비자 없이 체류할 계획이신가요?
4) 생활 관련 질문
짐은 얼마나 가져오셨나요?
집은 어디서 지내실 예정인가요?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나요?
5) 추가 상황 질문 (의심
시 확장질문)
배우자의 부모님은 알고 계신가요?
결혼식은 어디서 했나요? 사진 있으신가요?
예전에 거절된 적 있으신가요?
지금 가지고 계신 현금은 얼마인가요?
캐나다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