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6-16 / 조회 : 121
캐나다 주정부 영주권 신청중이신 분들 가운데 비자만료 이슈로 걱정중이신 분들 계시지요?
주정부 이민 (PNP)를 신청하게 되면 주정부승인을 받고, 연방에 영주권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 이르면 그나마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주정부로부터 주정부 지명서 (Nomination letter)와 취업비자 지원서 (Work permit support letter)를 받아 PNP 고용주제한 취업비자 (T13) 를 신청하는 방법과, 연방정부로부터 파일넘버 (AOR)을 받아 브릿징 오픈웍퍼밋을 신청하는 법입니다.
주정부 정책상 고용주 제한을 걸어두지 않은 Nomination
을 받게 되면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한 반면,온타리주 등은 고용주제한을 걸어두기 때문에 T13 형태로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T13 해당자분들께는 주정부승인서가 만료된 이후에도 취업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브릿징 해당자분들께는 AOR 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함으로써(현재 연방 PR 접수후 AOR발급까지 약
7-8 이상소요), 비자 만료가 임박한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OB 캐나다 주정부 PNP 취업비자
신청 (T13, A75 및 배우자 오픈웍퍼밋 AOR 발급전
임시조치)
2026년 6월 9일부터 캐나다 PNP(일반 및
EE)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고용주지정 취업비자(T13), PNP 브릿징오픈웍퍼밋(A75), PNP주 신청자의 배우자 오픈웍퍼밋을 신청할때 PR 을
신청했다는 증빙 자료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R10 완전성 검사의 장기화 및 AOR발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을 위한 것입니다.
금번
시행조치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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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P 고용주제한 취업비자 (T13) - 주정부승인서 만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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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P 브릿징 오픈웍퍼밋 (A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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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P 주신청자의 배우자에게 발급가능한 오픈웍퍼밋
해당자는 캐나다내의 체류자에 해당하며,캐나다외에서는 기존 정책 그대로 AOR 을 필요로 합니다.
AOR 대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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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포털을 통해 PR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확인 이메일 사본과 해당 영주권 수수료납부증명서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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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CC 시스템에서 APR 이 접수되어 심사중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GCMS에서 향후
신청현황확인이 가능
이 임시 조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이 날짜 이후에는 AOR 제출에 대한 표준
요건이 다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