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Ontario Workforce Priority (이하 OWP)스트림 세부내용 안내

등록일 : 2026-07-21 / 조회 : 113

 

 

Ontario Workforce Priority (이하 OWP)스트림에 대한 세부내용이 공지되어 정리해드립니다.

 

pet_orient-parliament-4377994_640.jpg

 

OWP 스트림은 자격을 갖춘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온타리오 주에서 영구 거주 및 취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영 형태의 의사에 대한 카테고리도 포함됩니다.

OWP를 위해서는 고용주가 먼저 고용주 포털을 통해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이후 EOI (expression of interest)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초청을 받게 되면 자격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하고 고용주 역시 포털을 통해 채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정부 승인 후 캐나다 연방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영형태의 의사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의사의 경우 잡오퍼 없이도 OWP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요건

-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고용제안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      마감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      EOI 에 언급한 평가요소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문서의 체크리스트에 명기된대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work experience (or mandatory licence or other authorization)

valid licence or other authorization (if required by your employment position)

language

education

legal status in Canada (if applicable)

intention to live and work in Ontario

-      고용제안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후 지원자의 신청이 승인됩니다.

채용공고에 명시된 NOC 코드 Teer카테고리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Teer 카테고리는 NOC코드의 두번째 숫자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NOC 13102 Teer 3입니다.

 

1.     Expression of interest and invitation to apply

-      초청장을 받아 마감일 이내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자는 지원서에 명시하고 증명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업무 경력 (또는 면허 및 기타 허가)

경력요건은 NOC Teer에 따라 다르며, 잡오퍼 고용 직위(Job offer employment position), 고용주가 승인을 신청하는 직위이자 잡오퍼에 명시된 고용 직위를 의미합니다.

 

1)     Teer 0, 1, 2, 3 에 해당하는 채용제안 (다음중 하나에 해당)

-      지원서 제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 분야에서 최소 6개월 이내의 연속적인 유급 풀타임 경력 소지

-      최근의 온타리오주 졸업생의 경우, 지원서 제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 분야에서 최소 3개월 이내의 연속적인 유급 풀타임 경력 소지

-      지원일로부터 5년이내 고용제안과 동일한 NOC직종에서 최소 2년이상의 유급 풀타임 경력 (고용제안이 NOC 33102, NOC 223 또는 NOC33103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는 다른 직위에서의 경력포함)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급 파트타임 경력 소지

-      온타리오 또는 연방법 기준 면허등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고용제안

 

** 지난 1년 이내 6개월 연속 근무 경력 : 고용주가 고용제안서에 명시된 포지션에서 최소 6개월이상의 연속적인 유급 풀타임 근무경력을 소지해야 하며, 지원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의 경력이 포함됩니다. 풀타임 경력이란 동일한 직종, 고용주, 지역에서 12개월 이내 주당 30시간 이상 쌓은 근무 경력을 의미합니다.

 

** 지난 1년 이내 3개월 연속 근무 경력 (최근 온타리오주 졸업생 기준) : 지난 3년이내,온타리오주에서 2년이상의 포스트 세컨더리 과정의 디플로마/학사 또는 Graduate certificate (준석사라 불리는) 또는 석사 또는 박사중의 하나를 취득한 경우, 고용주가 고용제안서에 명시된 포지션에서 최소 3개월이상의 연속적인 유급 풀타임 근무경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 지난 5년 이내 2년이상의 축적된 경력 : 지난 5년이내 최소 2년이상의 유급 풀타임 경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해당 고용제안은 경력과 동일한 NOC 이거나, NOC 213 (Professional occupations in engineering) 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이 223 (Technical occupations related to engineering) 제안을 받은 경우, NOC 31120(Pharmacists) 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이 NOC 33103 (Pharmacy technical assistants and pharmacy assistants) 제안을 받은 경우, NOC 32101 (Licensed Practical Nurses) 31301 (Registered nurses and registered psychiatric nurses) 경력을 소지한 사람이 NOC 33102 (Nurse aides, orderlies and patient service associates) 제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약하면, 엔지니어링, 약사 또는 간호사등의 전문직종 경력 소지자는 고용제안을 받을때 위의 직군을 활용하여 최소 경력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풀타임 근무 경력 : 주당 최소 30시간의 유급 근무를 하는 직장에서 2년 동안 총 3,120시간 이상의 유급 근무를 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파트타임 근무 경력 : 예를 들어 4년 동안 주당 최소 15시간의 유급 근무를 하는 직업 1개 이상, 총 유급 근무 시간 3,120시간 이상 / 2년 동안 주당 최소 30시간의 유급 근무를 하는 직업을 두 개 이상 갖고, 2년 동안 총 유급 근무 시간이 최소 3,120시간에 달하는 경우

 

** 고용제안에 명기된 면허 또는 기타허가 : 온타리오주 또는 캐나다 법률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면허 또는 기타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직종에 대한 채용 제안을 받은 경우, 온타리오주 또는 캐나다의 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직종 또는 고용제안에 대한 경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아래는 제외됩니다.

화물트럭운전사, 버스운전사, 지하철 운전사 및 기타 대중교통운전사 : NOC 73300(화물 트럭 운전사) 또는 NOC 73301(버스 운전사, 지하철 운전사 및 기타 대중교통 운전사) 의 경우, 면허 소지자이거나 온타리오 주 졸업생이라 하더라도 위에 명시된 최소 6개월 연속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Teer 4, 5 에 해당하는 채용제안 (다음중 하나에 해당)

-      고용 제안에 명시된 직위에서 최소 9개월 이상의 유급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지원서 제출일로부터2년 이내에 해당 업무 경력이어야 합니다.

풀타임 경력이란 동일한 직종, 고용주, 지역에서 12개월 이내 주당 30시간 이상 총 1170시간 이상을 쌓은 근무 경력을 의미합니다.

 

3.     유효한 면허 또는 기타 허가증(NOC상으로 요구되는 경우)

온타리오주 또는 캐나다 법률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면허 또는 기타 허가가 필요한 직책에 대한 고용제안의 경우, 신청서 제출시점과 지명기간 내내 온타리오주 또는 캐나다의 해당 규제 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해야 합니다.

 

4.     언어요건 (제출일로부터 2년이내)

 

1)    Teer 0, 1, 2, 3 직군의 경우, 다음의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아래 직군이 아닌경우, 네가지 분야에서 모두 CLB 6 이상 충족

-      아래 직군의 경우, 네가지 분야에서 모두CLB 5 이상 충족

-      지난 3년이내 2년이상의 디플로마/학사나 Graduate Certificate,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 숙련기술직 (CLB 5) : Major Group 72 - Technical trades and transportation offices and controllers (excluding occupations under Sub-Major Group 726), Major Group 73 - General trades, Major Group 82 - Supervisors in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related production, Major Group 83 - Occupations in natural resources and related production, Major Group 93 - Central control and process operators and aircraft assembly assemblers and inspectors (excluding aircraft assemblers and aircraft assembly inspectors under Sub-Major Group 932), Minor Group 6320 - Cooks, butchers, bakers, Unit Group 62200  - Chefs

 

2)    Teer 4, 5 직군의 경우

네가지 분야에서 모두CLB4 이상 충족

 

3)    인정 시험

-      IELTS (General Training), CELPIP (General test), Pearson Test of English (PTE) Core

-      Test d’evaluation de francais pour le Canada (TEF Canada), Test de connaissance du francais pour le Canada (TCF Canada)

 

5.     교육

1)    Teer 0, 1, 2, 3 직군의 경우

-      고용제안을 받은 NOC Trade 분야가 아닌 경우, 최소 1년이상의 학위 또는 디플로마 소지(최소 1년의 정규 학업(, 1(2학기) 동안 주당 최소 15시간의 수업)을 의미하며, 학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직장 연수 기간도 포함됨. 파트타임 학업도 해당 프로그램이 최소 1년의 정규 학업과 동등한 경우 인정될 수 있음)

-      고용제안을 받은 NOC, Trade 분야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상

-      고용제안을 받은NOC33102(간호 보조원, 병원 보조원 및 환자 서비스 담당자)인 경우,캐나다 공인 교육기관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온타리오주 수료증 제출

-      온타리오주 또는 캐나다 법률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면허 또는 기타 허가 제출(NOC 73300?transport truck drivers and NOC 73301?bus drivers, subway operators and other transit operators 는 제외)

 

2)    Teer 4, 5 직군의 경우

-      고용제안을 받은 NOC, Teer 4, 5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상

 

3)    학력인증

캐나다외에서 학업을 마친 경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내에 발급된 학력 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캐나다내에서의 신분

visitor record, study permit, work permit 또는 maintained status 등 합법적인 신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7.     온타리오주에서의 거주 및 근무 의도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온타리오주에서 거주하고 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 요건

OWP의 자격에 부합하려면 고용주 역시 모든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채용 승인 신청이 승인되어야 지명 역시 승인됩니다. (자영형태의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기 최소 3년 전부터 활발하게 사업체 운영

-      온타리오 주에 사업장을 두고 근무

-      온타리오 고용기준법(2000)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내려진 미결이 없어야 함

-      고용제안의 지역에 따라 매출 요건 충족

-      고용제안이 게시된 지역을 기준으로 최소 인원수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원 채용 필수

-      고용제안 전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채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 (단 현재 캐나다 이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온타리오주 이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

 

1.     정부 및 기관 채용

온타리오 공공서비스 또는 산하기관이 고용주로 명시된 OINP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2.     고용 제안 요건

-      풀타임, 영구기반 고용

-      고용주의 비즈니스에 긴급히 필요

-      노동 분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지역의 임금 수준 준수

 

3.     고용 제안 효력 발생일

이미 근무하고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거나 거부될 때까지, 그리고 노미니이후의 기간동안 해당 직책에서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해당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다면, 취업 허가를 받고 승인된 직책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짜에 유효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제안에 명시된 조건들을 준수해야 하며, 채용이 확정되어 근무를 시작하는 즉시 승인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무, 임금, 근무 시간, 계약 기간 등 고용 조건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OINP 에 보고해야 합니다.

 

 

절차

1단계 : 고용주가 고용제안 제출 (Employer portal 을 통해 제출하고 난후 지원자가 잡오퍼 ID 수령

2단계 : EOI등록 (잡오퍼 등록후 30일 이내)

3단계 : 고용주는 ITA(초청장)을 발행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승인해야 하며, 지원자는 17일 이내 제출완료해야 함. 17일이내 언제든 신청서 작업은 가능하나 제출완료는 고용주승인후 가능.

 

개인사업형태의 의사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두가지 가운데 하나인 경우 OWP 신청 가능

-      OHIP 청구 자격 보유

-      온타리오 의사면허 종류중 하나 보유 (certificates of registration authorizing independent practice, certificates of registration authorizing academic practice

-      provisional certificates of registration)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주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원 자격을 소지했다면, self-employed physician 형태로는 신청할수 없으나, OWP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수산정요소

EOI를 등록하면 다음 요소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1.jpg2.jpg

3.jpg

4.jpg

5.jpg

6.jpg

7.jpg

8.jpg

9.jpg

 

10.jpg

11.jpg


Express Entry 연계

TEER 카테고리 0, 1, 2 또는 3 직업(고용제한 및 자영형태 의사 지원자 포함)을 기준으로 지원했고, 지원서에 IRCC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을 통해 지명받기를 희망한다고 표시한 경우, 지명 정보가 IRCC Express Entry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했지만 지명 후 Express Entry 프로필이 만료되거나 효력을 잃게 되면, OINP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에서 지명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은 30(달력일 기준)입니다. 수락하면 추천 점수 600점을 추가로 받게 되며, 영주권 신청서를 60일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큰 구조는 나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다 싶은 내용은 없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Express Entry 시스템을 이용할수 있게 된것도 큰 변동이라 할수 있겠고요.

이제 메뉴얼이 확정되었으니 EOI 등록등의 실제 절차도 재개되는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오래도 걸리네요....

?

 

머피.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