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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민 자격조건 등록일 : 2013.05.09 |
Express Entry에 따른 신청자격 기본조건
① 경력
- 1년이상의 연속 유급 경력 (full-time 또는 full-time과 동등한 part-time 경력) 필요
- 위 경력이 10년 이내의 것이라야 함
- 위 경력 (직종)이 NOC Skill Level O, A 또는 B에 속한 것이라야 함
- 언어능력 (영어 & 불어): 영어 (IELTS 또는 CELPIP), 불어 (TEF) 에서 CLB Level 7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 필요 (유효기간 2년)
② 학력
신청자는 Canadian diploma, certificate 을 갖고 있거나,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캐나다 이민국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 받은 학력평가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유효기간 5년)
③ 정착자금
동반하는 가족 수에 따라 최소한의 정착자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가족 수 | 정착 자금 기준 (캐나다 달러) |
---|---|
1 | $12,960 |
2 | $16,135 |
3 | $19,836 |
4 | $24,083 |
5 | $27,315 |
6 | $30,806 |
7명 이상 | $34,299 (그 이상일 경우 인당 $3,492 씩 가산) |
④ 심사점수
아래 여섯 가지 심사 항목 점수의 합이 67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심사 항목 | 최대 점수 |
---|---|
English and/or French skills | 28 |
Education | 25 |
Experience | 15 |
Age | 12 |
Arranged employment in Canada | 10 |
Adaptability | 10 |
Total | 100 |
Pass mark: 67 점 |
여섯 가지 심사항목
① English/French Skills : 제1언어최대 24점+제2언어 4점
제 1언어 | 점수 | |||
---|---|---|---|---|
Speaking | Listening | Reading | Writing | |
CLB level 9 또는 이상 | 6 | 6 | 6 | 6 |
CLB level 8 | 5 | 5 | 5 | 5 |
CLB level 7 | 4 | 4 | 4 | 4 |
CLB level 7 이하 | 신청 불가능 |
제 2 언어 | 점수 |
---|---|
시험 네 항목에서 모두 최소한 CLB Level 5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 4 |
한 항목이라도 CLB 4 또는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경우 | 0 |
② 학력(Education) : 최대 25점(아래 점수는 캐나다 학력인증 결과를 토대로 부여됩니다.)
항목 | 점수(최대 25점) |
---|---|
박사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한 경우 | 25 |
- 석사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한 경우 또는 - 대학 수준의 Entry-to-practice professional degree 또는 그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한 경우 해당 직종이 아래 해당될 때 : - NOC 2011 Skill Level A, 이고 - licensed by a provincial regulatory body Note: 이 학위 프로그램은 다음의 분야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라야 한다: Medicine, Veterinary Medicine, Dentistry, Podiatry, Optometry, Law, Chiropractic Medicine, or Pharmacy. |
23 |
두 개 이상의 Canadian post-secondary degrees or diplomas or equal (이 가운데 최소한 하나는 3년제 이상의 과정이라야 한다) |
22 |
3년제 이상의 Canadian post-secondary degree or diploma | 21 |
2년제 이상의 Canadian post-secondary degree or diploma | 19 |
1년제 이상의 Canadian post-secondary degree or diploma | 15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5 |
③ 경력(Experience) : 최대 15점
경력 | 점수(최대 15점) |
---|---|
1 년 | 9 |
2~3 년 | 11 |
4~5 년 | 13 |
6 년 이상 | 15 |
④ 나이(Age) : 최대 12점(CIO에 서류가 접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
나이 | 점수(최대 12점) |
---|---|
Under 18 | 0 |
18~35 | 12 |
36 | 11 |
37 | 10 |
38 | 9 |
39 | 8 |
40 | 7 |
41 | 6 |
42 | 5 |
43 | 4 |
44 | 3 |
45 | 2 |
46 | 1 |
47 and older | 0 |
⑤ 고용(Arranged Employment) : 최대 10점
(Valid job offer는 seasonal work이 아닌, full-time, permanent job offer라야 하고, NOC Skill Level O, A 또는 B에 포함된 직종으로 받은 것이라야 한다.)
IF | AND | 점수(최대 10점) |
---|---|---|
현재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
취업비자가 이민 신청을 하는 시기에도 또 영주권 비자가 발급 될 때에도 유효한 상태여야 한다. (또는 영주권 비자가 발급될 때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CIC로부터 Positive LMIA를 근거로 발급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민 신청 시 LMIA 첨부) 그리고 신청인은 취업비자에 명시된 Permanent Job Offer를 준 해당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
10 |
아래의 조건에 의해 LMIA가 면제된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 NAFTA와 같은 국제 협약에 의해 LMIA가 면제되는 경우 또는 - 연방-주정부 협약에 의해 LMIA가 면제되는 경우 |
취업비자가 이민 신청을 하는 시기에도 또 영주권 비자가 발급 될 때에도 유효한 상태여야 한다. (또는 영주권 비자가 발급될 때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고용주가 신청인이 SKILLED WORKER로 영주권 승인이 될 때에도 유효한 permanent job offer를 주었어야 한다. |
10 |
신청인이 현재 - 취업비자를 갖고 있지 않고, 또는 -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캐나다에서 일을 할 계획이 없고. 또는 신청인이 현재 permanent job offer를 준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를 위해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또는 신청인이 현재 캐나다에서 LMIA가 면제되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면제가 국제협약이나 연방-주정부 협약에 의한 것 이 아닌 경우 |
고용주는 신청인이 SKILLED WORKER로 영주권 승인이 될 때에도 유효한 permanent job offer를 주었어야 하고 그리고 고용주는 Positive LMIA를 갖고 있어야 한다. |
10 |
⑥ 적응력(Adaptability): 최대 10점
항목 | 점수(최대 10점) |
---|---|
배우자의 언어능력: 배우자가 영어나 불어에서 CLB 4Level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언어능력은 이민국 지정시험성적으로 증명해야 함. (IELTS, TEF 등) (IELTS: L 4.5 / R 3.5 / W 4.0 / S 4.0 이상) |
5 |
주신청자의 캐나다 유학 경력: 2년 이상과정의 FULL-TIME SECONDARY OR POST-SECONDARY 교육과정을 캐나다에서 마친 경우, Full-time study: 주당 15시간 이상의 교육이며 good academic standing 상태였어야 함. | 5 |
배우자의 캐나다 유학 경력: 배우자가 2년 이상과정의 FULL-TIME SECONDARY OR POST-SECONDARY 교육과정을 캐나다에서 마친 경우 , Full-time study: 주당 15시간 이상의 교육이며 good academic standing 상태였어야 함. | 5 |
주신청자의 과거 캐나다 경력: 1년 이상 FULL-TIME 경력이 캐나다에서 있는 경우, 단 NOC Skill Level O, A 또는 B에 포함된 직종 경력이라야 하고, 합법적인 허가를 갖고 일을 한 경우라야 함. | 10 |
배우자의 과거 캐나다 경력: 캐나다에서 최소한 1년 동안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full-time 으로 일한 경우 | 5 |
Arranged Employment in Canada: 본 항에 해당되는 경우 5점을 받을 수 있다. | 5 |
캐나다 친 : 주신청자나 배우자가 캐나다에 아래에 해당되는 관계의 친척이 있는 경우 - parent, - grandparent, - child, - grandchild, - child of a parent (sibling), - child of a grandparent (aunt or uncle), or - grandchild of a parent (niece or nephew), who is living in Canada, 18 years or older and a Canad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
5 |
IELTS 환산 기준 - General Training Option 만 인정
① 제 1언어인 경우 (최대: 24 점)
CLB Level | IELTS 항목별 점수 | 환산점수 (각 항목) |
|||
---|---|---|---|---|---|
Speaking | Listening | Reading | Writing | ||
7 | 6.0 | 6.0 | 6.0 | 6.0 | 4 |
8 | 6.5 | 7.5 | 6.5 | 6.5 | 5 |
9 이상 | 7.0~9.0 | 8.0~9.0 | 7.0~9.0 | 7.0~9.0 | 6 |
② 제 2 언어인 경우 (4 점)
CLB Level | IELTS 항목별 점수 | 환산점수 (Total) |
|||
---|---|---|---|---|---|
Speaking | Listening | Reading | Writing | ||
5 이상 | 5.0~9.0 | 5.0~9.0 | 4.0~9.0 | 5.0~9.0 | 4 |
CELPIP - G 테스트만 인정
① 제 1언어 일 때 (최대 24 점)
CLB Level | CELPIP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 항목별 환산점수 | |||
---|---|---|---|---|---|
Speaking | Listening | Reading | Writing | ||
7 | 4L | 4L | 4L | 4L | 4 |
8 | 4H | 4H | 4H | 4H | 5 |
9 | 5L | 5L | 5L | 5L | 6 |
10 이상 | 5H | 5H | 5H | 5H | 6 |
Note: CELPIP test results for tests written before May 3, 2013 will have these scores for CLB levels 9 and 10 :
CLB Level | CELPIP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 항목별 환산점수 | |||
---|---|---|---|---|---|
Speaking | Listening | Reading | Writing | ||
7 | 4L | 4L | 4L | 4L | 4 |
8 | 4H | 4H | 4H | 4H | 5 |
9 | 5L | 5L | 5L | 5L | 6 |
10 이상 | 5H | 5H | 5H | 5H | 6 |
② 제 2 언어일 때 (4 점)
CLB Level | CELPIP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 Points (per ability) |
|||
---|---|---|---|---|---|
Speaking | Listening | Reading | Writing | ||
5 이상 | 3L~5H | 3L~5H | 3L~5H | 3L~5H | 4 |
French: TEF 시험 성적으로 증명
① 제 1언어 일 때 (최대 24 점)
CLB Level | TEF 항목별 성적 | 항목별 환산점수 | |||
---|---|---|---|---|---|
Speaking (expression orale) | Listening (comprehension orale) | Reading (comprehension ecrite) | Writing (expression ecrite) | ||
7 | 309~348 | 248~279 | 206~232 | 309~348 | 4 |
8 | 349~371 | 280~297 | 233~247 | 349~371 | 5 |
9 and above | 372+ | 298+ | 248+ | 372+ | 6 |
② 제 2언어 일 때 (최대 4 점)
CLB Level | TEF 항목별 점수 | 점수(Total) | |||
---|---|---|---|---|---|
Speaking (expression orale) | Listening (comprehension orale) | Reading (comprehension ecrite) | Writing (expression ecrite) | ||
5 이상 | 225~372+ | 180~298+ | 150~248+ | 225~372+ | 4 |
Express Entry Pool 등록
FSW지원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캐나다 이민국의 Express Entry Pool에 지원자의 Profile 등록을 하고, Profile이 등록된 지원자들 가운데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에 의해 상위에 랭킹된 지원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ITA (Invitation to Apply)가 발급됩니다.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FSW를 통해 영주권 수속 중인 신청자들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LMIA 없이 기존 취업비자를 연장신청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Bridging Open Work Permit 신청조건
- 현재 캐나다에 있어야 하고
- 만기 4개월 미만인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 CIO로부터 “Eligibility CEC” 임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는 편지 (“Passed” or the Acknowledgement of Receipt letter/e-mail from CIO)를 받은 상태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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