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캐나다 학생비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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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캐나다 학생비자 총정리

등록일 : 2014.08.06조회 : 1,936댓글 : 0

1. 주한 캐나다 대사관 폐쇄 및 학생비자 온라인 신청

 


 

1월 28일 오전(현지시간), 갑작스럽게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폐쇄하고 모든 비자 업무를 필리핀 대사관으로 이관한다는 아주 간단한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전날 저희 직원이 비자 접수를 위하여 대사관 방문을 했음에도 전혀 듣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비자를 신청 하였거나 신청 계획 중이었던 분들 및 모든 유학원 관계자들을 그야말로 "멘붕" 에 빠지게 한 최고의 사건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학생비자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실제로 시작은 이때부터 였지만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한 탓인지 꽤 오랫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연말이 된 지금에서야 조금 자리가 잡히고 안정이 된 느낌입니다.

2. 캐나다 이민국 파업

온라인 신청에 조금 익숙해지나 싶었는데 6월경 캐나다 대사관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9월 학기 입학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비자신청을 계획할 즈음 이었는데요, 초반에는 그럭저럭 비자가 발급되었으나 7월,8월 이 지나면서 급격히 비자 발급 기간이 길어졌고 결국 9월학기에 맞추어 입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네... 비자 아직 안나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였네요.. 저도 이러니 실제로 비자 신청 하셨던 분들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계속되던 파업은 9월 말경 마침내 끝났습니다. 파업이 끝난 후 부턴 다시 열심히 일을 하기로 결심한 모양인지 들쭉날쭉했던 비자 발급 기간이 4주, 3주, 2주 등 점점 짧아지다가 현재는 평균 2~3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3. 동반비자, 신체검사 등 비자 신청 절차의 혼란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폐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동반비자 입니다. 사실 이 동반비자는 좀 특이한 케이스 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6개월 미만으로 캐나다에 체류할 경우는 비자가 필요없는 반면,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신체검사와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조기유학가는 자녀의 보호자로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광 즉, 무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동반비자를 신청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 필리핀 대사관에 서류를 직접 보내서 신청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도 3월에 처음 학생비자+동반비자를 신청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행히 접수 후 약 2주만에 송금수표로 결제를 다시 하라는 연락이 왔고 4주 후 신체검사 통보, 신체검사 6주 후 여권제출 통보 혹은 비자 발급 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약 3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을 보였고 현재는 약 8주~10주의 기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동반비자라 해도 사실 예전처럼 여권에 비자가 프린트 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신체검사를 마쳤고 1년간 유효하다" 라는 신체검사 완료증명서 정도의 레터를 받는 것입니다. 현지에서도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또 기간도 적게 걸리니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추후에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검사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초기에는 신검통보가 나와야만 검사를 할수 있다고 했는데 아주 잠깐 비자 신청 전에 신검이 가능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필 이때 신검하셨던 분들의 신검결과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비자 발급이 늦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더니 현재는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신검이 완료되어야만 신청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4. CEC 신청 제한 직종 및 Cap 발표

이 부분은 특히 컬리지 유학을 하고 계시거나 계획 중인 분들께 가장 이슈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CEC 를 신청할 수 있는 직종을 제한함을 물론 신청할 수 있는 Cap 을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NOC B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직종의 경우 직종당 200개, 한 해 총 12,000 개의 Cap 을 지정하였는데요, 사실 이것은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수도 있고 또 적다고 생각하면 적은 부분입니다. 캐나다 내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학과와 직종들이 있으므로 본인의 자격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신청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던, 6개 직종을 신청제한 함으로써 현재 그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공부를 준비하던 분들의 큰 혼란이 일었는데요, 이 분들은 직종을 살짝 바꾸거나 급히 다른 학과로 전환하는 등, 대안을 분주히 마련해야 했습니다.

5. 학생비자 신청 연령 층의 변화

 

          2012년 유학비자 신청 현황                                                                  2013년 유학비자 신청 현황

아직도 캐나다 유학의 절반이상을 조기유학 (18세 미만의 정규 유학) 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유학도 세부적으로 보면 10세 이하 즉,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증가세를 보였네요. 보통 초등학교 1,2 학년을 유학의 이른시기로 생각했으나 지금은 이왕 갈거 조금 더 빨리 가자..라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유학의 대부분이 20~30대 였던 반면 2013년에는 세대 별로 고루 분포 되었습니다. 40세 이상의 유학비자 신청자의 증가는, 전문인력, 투자이민 등의 전통적인 이민신청 방법이 어려워지면서 유학을 통해 이민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13년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박람회나 세미나 혹은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아무리 비자 받기가 힘들고 비자 신청 시스템이 어려워도 캐나다 유학과 이민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자 발급의 어려움, 직종 제한 등 여러 가지 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목표를 바탕으로 장기적 플랜을 세우고 준비하신다면 유학과 이민의 성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민국을 비롯해 컬리지, 교육청 등 대부분의 기관이 크리스마스 방학이나 휴가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며칠간은 마음 놓고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에는 더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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