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와 함께 하는 CEC 경험이민, 이것이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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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와 함께 하는 CEC 경험이민, 이것이 궁금했다!!

등록일 : 2013.01.22조회 : 6,714댓글 : 0

CEC 수속케이스가 급증함에 따라 머피 가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모아 정리해 봤습니다. 자, 머피와 함께 하는 CEC 경험이민,궁금한점 해결하러 GO!! GO!! GO!!

 

1) 머피의서비스 방식 가운데, 서류대행과 전체위임은 어떻게 다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문의하시는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머피의 수속대행 서비스는 전체위임과 서류작업대행의 두가지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방식 가운데, 어느쪽을 선택할런지는 신청인이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전체위임은 머피를 이민수속의 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것이고, 반면서류작업대행은 서류작업만 머피가 대행하는것입니다. 즉, 신청서작성부터 향후 전체적인 이민수속에 대해 머피가 관리하는 것은 전체대행이며, 서류 작업 이후의 관리를 신청인이 직접 핸들링하는것이 서류 대행입니다. 두가지 서비스 방식의 경우 비용에서 서류 대행이 50% 더 저렴하므로 서류대행만 원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접수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보완서류 요청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우편물이나 이메일 등의핸들링이 쉽지 않은 경우, 본인의 케이스가 자격등에서 특별한 설명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생각되는 경우등은 전체위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대행만 원하시는 경우, 심사결과에 대해 머피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어떻게수속을 시작하면 됩니까?

수속을 시작하시려면 가장먼저 머피의 수속대행신청서를 다운받아작성해주시는 일입니다. 다음링크 (CEC - 구비서류 리스트)에서 대행신청서를 다운받아 help@worldok.com으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고 작업이 시작됩니다. 수속을 진행하시는 방식에서는, 서류만 대행하시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 준비하신 서류의 사본을 머피에 제공하게 되며, 반면 전체위임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원본을 머피로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3) 번역공증은신청인이 따로 준비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문이아닌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본이 필요한데, 머피에서는 번역한 사람의 Affidavit 을 함께 첨부합니다. 번역한 사람의 자격에 대해공증을 받고 이 번역이 틀림없다는 확인을 받아 신청서에 함께 포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따로 번역에 대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여권의 경우에는 CERTIFIED TRUE COPY 라는 규정에 부합시키기 위해 사본공증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비롯, 공증이 가능한 기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4) 대사관접수비는 어떻게 납부합니까?

올 1월부로 비용납부방식에 대한 옵션이 하나더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결제폼이 따로 있어서 그 양식에 카드 정보를 기재하거나, 혹은 은행에서 머니오더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CIO에서 서류 수령후 입력된 카드 정보로 접수비를 결제처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카드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거나 해외한도초과, 혹은 카드번호변경등으로 인해 제대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습니다. 이러한 에러를 줄이고자 올 1월 도입된 온라인 결제 방식은 이미 초청등의 케이스에 적용되던 시스템인데요, CIC 사이트에서 카드정보를 입력해 결제를 완료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CIC 이민국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후 Online Payment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완료후 PDF영수증 파일을 출력해서 제출하면 마무리됩니다. 단, 기존과 같이 결제 양식에 카드 정보를 기재해서 제출하거나 혹은 머니오더를 발행해 제출하는 방식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5) 머피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합니까?

CEC는 대부분 캐나다에 체류중인 분들이시라 머피수수료 납부 방법도 한국 계좌에 납부하시는 방식과 캐나다 벤쿠버지사로 납부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면됩니다. 캐나다 벤쿠버지사로 납부하실때는 개인체크로 끊어서 머피벤쿠버 지사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서류 수령후 발송해드리는 계약서에 수수료 납부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비용 납부시 환율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현재 환율을 적용합니다.
 

6) 현재 수속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합니까?

이민국에서 안내하고 있는 수속기간은 현재 기준 13 개월입니다. 머피가족분들의 경우에도 약 1년정도의 수속기간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속기간은 개인의 자격 요건과 보완서류 유무, 해외신원조회 유무 등으로 인해 편차가 큰 편입니다. 수속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완벽한 서류 작업이 필수라는것은 당연하겠지요.
또한 올해 변경된 이민법도 수속기간에 변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CEC 케이스가 적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올해 경력등의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2013년에는 CEC 케이스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이스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속 기간 지연도 예상되므로 이를 감안하셔야겠습니다.
 

7) 캐나다와 한국외의 국가에서 장기체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외신원조회결과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까?

해외 신원조회결과는 함께 접수하셔도 되고 접수후 보완하셔도됩니다. 접수후 기다리는 기간동안 준비해두시면 시간절약이 가능합니다.
 

8)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 한국 범죄경력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았는데, 기록이 나왔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먼저 해당법원으로부터 판결문(혹은약식명령)을 발급받으시고, 벌과금을 납부하셨다면 벌과금납부확인서를, 벌과금납부사실없이 불기소처리되었다면 불기소이유통지문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법원판결문상의 위반법률을 영문으로 조회해서 제출하도록 요청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구요, 간단히당시 정황을 설명하시는 사유서를 제출하시는것도 좋습니다.
 

9) 2013년 업데이트된 CEC 체크리스트상에는 캐나다 학력자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는데 학력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까?

2013 변경된규정에 따라, 기존 CEC의 GRADUATE STREAM 과 EMPLOYMENT STREAM 을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36개월 가운데 12개월이 경력만이 심사대상이므로 필수 서류에 학력서류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지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피에서는 학력서류를 포함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있습니다. 해당 직종의 SKILL LEVEL 을 서류상으로입증하기 위함인데요, 학력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경력이라면 SKILLLEVEL 이 낮다고 간주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한국에서 관련된 경력 소지자가 캐나다에서 유사한 직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국 경력 관련 서류를 포함할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어쩔수 없지만 되도록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없이 수속이 진행될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업무가, 학력 경력의 배경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SKILL LEVEL0, A, B 에 속하는 직종이라는것을 증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10) T4와 NOA 가 있는데도 페이스텁(급여명세)을 준비해야 합니까?

페이스텁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월단위의 경력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T4 나 NOA 가 1년단위로 밖에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개월단위의 경력을 입증할수 있는 방법은 고용주의 레퍼런스외에 페이스텁 밖에는 없습니다. 만 12개월의 경력을 입증해야 하는 CEC 의 경우, 경력년한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페이스텁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급여가 입금된 통장의 거래내역도 포함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래에는 캐나다의 경우에도 급여 자동이체 방식을 택하는 고용주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급여란에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1) VISITOR RECORD 신분으로 목사로 재직중입니다. CEC 신청이 가능합니까?

기존에는 이런 케이스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나, 이번 2013 자료에는 VISITOR RECORD 신분으로 일을 하는 케이스에 대한 안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VISITOR RECORD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 했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주의 평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그에 합당한 세금관련 자료를 제출할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코업이나 OFF CAMPUS (OR ON CAMPUS) WORK PERMIT, SELF EMPLOYED 형태로 일을 한 것은 CEC 신청에 부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12) 주당 40시간 이상을 일했기 때문에 만으로 1년이 안된 11개월로도 주당 30시간의 풀타임 근무시간수를 맞출수 있습니다. 11개월 일하고 난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라는기간 기준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즉, 3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해서 1년이 되기 전에 신청할 수는 없으며, 만약 30시간 밑으로 일한 경우에는 1년이라는 기간에 부족한 시간수만큼 더 일한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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