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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의 영어공립교육청
퀘벡주에는 법적으로 만 16세까지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 교육은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대부분 퀘벡주에서는 유치원 과정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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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에는 법적으로 만 16세까지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 교육은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대부분 퀘벡주에서는 유치원 과정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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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한국인은 이민 신청서를 처음에 홍콩 주재 퀘벡 영사관으로 접수를 합니다. 이때 인터뷰 장소를 몬트리올 또는 홍콩으로 지정을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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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관련 소식입니다. 머피컨텐츠의 초청이민 수속 케이스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특히 배우자와 자녀초청 케이스에 대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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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이민에 있어서 Passive Investment만을 조건으로 하는 투자이민 중 퀘벡 투자이민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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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칼럼이민·유학 사례
한국 대학 전자공학분야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취득하고 국내대학에서 16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신 신청인은 취업이민 1순위(EB-1) 특수 능력자로 인정받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심사기준이 높게만 느껴지는 ‘특수능력자’로 인정받은 소위 국내파(국내학위, ..
머피칼럼이민·유학 사례
신청인은 학사학위부터 석, 박사 학위를 모두 국내에서 취득하였고, 총 경력 25년 이상을 국내대학병원에서 의사와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순수하게 국내학위와 국내경력만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민국 심사결과가 다소 염려스러웠지만 순조롭게 비자취득을 하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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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발급이 지연되어 애를 태웠던 파일넘버가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발급은 하지만 이민법 변경안이 구체화되면 다시 컨텍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담긴 레터는, 서류 접수후 약 4-5주후면 수령하실수 있구요, CIC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정상적으로 확인하실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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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28일 캐나다 이민법 변경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운데 하나가 ‘Residency Obligation’, 즉, ‘영주권자의 캐나다 체류일수에 관한 의무규정’ 이었습니다. 2001년도까지만 해도 캐나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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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설마했던 이민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되었습니다.그리고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안을 확립하기 위한 이민국의 노력이 진행중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