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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기숙학교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스케쥴에 따라 규율에 맞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에는 Sports를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체력관리에 소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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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chedule

기숙학교는 보통 9월 학기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1월 학기에는 중간학기로 학년별 결원이 있는 경우에만 선발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국제학생은 국가별로 학생수를 제한을 하며 매년 학년별로 뽑는 학생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입학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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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교 FAQ

미국 비자에는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미 방문비자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미국 입국목적이 학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F1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함께 가지고 있는 방문비자는 학생비자와 상관없이 그대로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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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해야 할 일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캐나다의 고용주들은 고용인이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Job Offer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는 HRDC의 Confirmation 을 받도록 요구되어 집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Confirmation을 받은 후 고용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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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C가 해야 할 일

HRDC는 고용주로부터 제출된 Job Offer의 내용을 심사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경우 미치는 경제효과에 대한 의견을 이민국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주는 지역 관할 HRSDC Foreign Worker office에 labour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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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신청인)이 해야 할 일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알아야/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발급 절차등에서 설명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나 각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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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C 확인서가 필요없는 경우

캐나다 취업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취업비자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종사하고자 하는 일자리에 대한 고용 제안서(Job offer) 이외에 캐나다 연방 노동성(HRDC: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이 발행하는 경제효과 확인서(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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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리스트

아래의 서류 리스트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은 이미 캐나다의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고, HRDC로부터 경제효과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입니다. 취업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구비 서류를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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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서 및 신체검사

한국에 거주하는 신청자: 1.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HSBC은행 어느 지점에서나 캐나다 대사관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002-709806-296(HSBC 서울지점,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HSBC 빌딩)). 입금 영수증에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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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심사 및 할 일

취업허가증을 받아서 입국을 한 외국인 노동자는 공항에서 HRDC에서 그리고 고용주에게 아래의 절차를 행해야 합니다. 이민 심사관에게 work validation letter와 대사관에서 - 발급받은 Employment Authorization letter 제시 이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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