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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리스트

주의 !!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한글서류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공인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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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취업허가 신청하기

미국내 이민국에서는 임시 체류하고 있는 일부 외국인들에게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자격사항을 심사/검토하여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서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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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Ribbon School로 선정된 <br>O’Gorman High School

3201 South Kiwanis Ave., Sioux Falls SD 57105 www.sfcss.org/OGHS/OGHSmain.htm 사우스 다코타 주의 면적은 19만 6,715km²이며, 인구는 약 80만 명 정도 된다. 주도는 피어스이다. 지리학상으로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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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현재, 전문인력이민 및 투자이민 인터뷰 면제 발급 상황

수속 진행 상황판에도 많은 분들이 "면제"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캐나다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2004년 상반기에 진행 되신 분들의 케이스(4-6월 케이스)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빠른 분들의 경우 비자 수령까지 마치셨구요, 좀 지연 되는 분들께는 속속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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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

적정임금이란 고용예정지역의 특정 직종에서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평균임금을 의미한다. 보편임금은 관할지역 주노동국 (SWA)와의 계약으로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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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취업비자 신청하기

이민국에서 Petition 이 승인되면 승인서(I-797)을 발급되면, 한국에 있는 취업예정자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비자인터뷰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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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민국 PETITION 신청하기

LCA 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승인된 LCA서류와 신청비용, 다른 필요 서류들을 포함해서 완벽히 작성된 USCIS Form I-129 양식과 함께 USCIS (미국 이민국)에 Petition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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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동허가를 신청해 봅시다

미국의 고용주는 위에 설명된 두 가지(직업군과 적정임금) 요건에 부합하는 Job Offer를 가지고 미국 노동청(U.S. Department of Labor)에 외국인 고용인을 위해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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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계약/직업군 및 적정임금

미국 단기 취업비자신청은 외국인인 내(비자 신청인)가 미국 고용업체(고용주)와 근무조건에 대한 고용계약(Job Offer)을 받는 것으로 수속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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