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과거
고용주가 해야 할 일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캐나다의 고용주들은 고용인이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Job Offer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는 HRDC의 Confirmation 을 받도록 요구되어 집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Confirmation을 받은 후 고용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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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캐나다의 고용주들은 고용인이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Job Offer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는 HRDC의 Confirmation 을 받도록 요구되어 집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Confirmation을 받은 후 고용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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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C는 고용주로부터 제출된 Job Offer의 내용을 심사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경우 미치는 경제효과에 대한 의견을 이민국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주는 지역 관할 HRSDC Foreign Worker office에 labour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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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알아야/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발급 절차등에서 설명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나 각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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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취업비자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종사하고자 하는 일자리에 대한 고용 제안서(Job offer) 이외에 캐나다 연방 노동성(HRDC: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이 발행하는 경제효과 확인서(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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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서류 리스트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은 이미 캐나다의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고, HRDC로부터 경제효과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입니다. 취업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구비 서류를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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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안에서 입국비자와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신분변경을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무비자 협정에 의해 방문으로 입국하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