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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과거

고용주가 해야 할 일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캐나다의 고용주들은 고용인이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Job Offer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는 HRDC의 Confirmation 을 받도록 요구되어 집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Confirmation을 받은 후 고용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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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C가 해야 할 일

HRDC는 고용주로부터 제출된 Job Offer의 내용을 심사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경우 미치는 경제효과에 대한 의견을 이민국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주는 지역 관할 HRSDC Foreign Worker office에 labour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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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신청인)이 해야 할 일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알아야/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발급 절차등에서 설명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나 각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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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C 확인서가 필요없는 경우

캐나다 취업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취업비자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종사하고자 하는 일자리에 대한 고용 제안서(Job offer) 이외에 캐나다 연방 노동성(HRDC: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이 발행하는 경제효과 확인서(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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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리스트

아래의 서류 리스트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은 이미 캐나다의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고, HRDC로부터 경제효과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입니다. 취업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구비 서류를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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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심사 및 할 일

취업허가증을 받아서 입국을 한 외국인 노동자는 공항에서 HRDC에서 그리고 고용주에게 아래의 절차를 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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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경 필요서류

미국안에서 입국비자와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신분변경을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무비자 협정에 의해 방문으로 입국하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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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고용인이 해야될 일

고용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고용주는 노동성과 이민서비스국에 각각의 승인신청을 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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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법

이력서(Resume)는 경력을 단순히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경력.능력.성격 등 요점을 카탈로그처럼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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